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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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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29 09: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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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 불참 속 50억클럽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이 숭 훈 기자  민중의소리 12월 28일 서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한규 의원 페이스북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특검을 거부한 자 그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적 298명 중 180명이 재석하여 18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8월부터 발의되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총 5개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올해 4월 27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이같이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으로 불리는 ‘50억클럽 특검법’도 18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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