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대통령 관저 인근 육교에서 매일 벌어지는 휴대전화 탈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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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28 21:2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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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취재] 대통령 관저 인근 육교에서 매일 벌어지는 휴대전화 탈취 사건
용산경찰서의 대통령 심기 보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를 넘어뜨리고 휴대전화 3대를 탈취하는 사건이 28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9시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시민 3명을 지하철 역사 안에서 꼼짝 못 하게 가뒀다. 국회의원 후보의 활동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던 시민들이다.
구산하 국민주권당 용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매일 아침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에서 하루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대통령 관저에서 가까운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시민들께 인사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출근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23일부터 ‘경호구역’을 언급하며 구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유튜브를 생중계하는 휴대전화를 강압적으로 뺏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선전물은 박살 나고 같이 있던 당원들은 번번이 휴대전화를 뺏기고 강제로 격리당하고 있다.
28일 오전 8시 구 후보는 8시 한강진역 블루스퀘어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대통령 관저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다.
약 100미터 이동해 북한남삼거리 근처에 이르자 100명에 가까운 사복·정복 경찰이 있었고, 경찰은 확성기까지 준비했다. 경찰은 북한남삼거리 육교를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대통령 관저는 이 육교를 건너 한참 가야 있다고 구 후보는 설명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보다 훨씬 멀리 있는 곳부터 구 후보의 활동을 막는 것이다.
이날도 용산경찰서는 대통령경호법 5조 3항을 앵무새처럼 수십 번 방송하면서 구 후보의 활동을 방해했고 결국은 물리력을 행사해 구 후보의 휴대전화를 뺏고 같이 있던 당원들을 격리 조치시켰다.
경찰의 역할은 휴대전화를 뺏는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가장 먼저 유튜브 생중계하는 휴대전화를 뺏더니 다른 당원이 또다시 다른 전화로 생중계하자 그 전화마저 뺏었다. 이렇게 해서 매일 3대의 전화를 뺏어 유튜브 생중계를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경찰은 그저 구 후보의 활동을 지켜봤다.
경찰이 언급한 경호법 5조 3항에는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여기서 짚어볼 것은 경호구역이다.
어디까지가 경호구역인지 선거운동을 하는 구 후보나 당원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매일 경찰이 경호구역을 말하며 선거운동을 막는데 그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경찰에게 “여기가 경호구역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자 “지금 지정됐다”라고 말했다. 즉 경찰이 판단해 경호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각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는 차량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경호구역 설정인지 의문이 생겼다.
심지어 경찰은 구 후보가 육교 근처에서 선전물을 높이 들며 선거운동을 하자 경찰 차량을 이용해 차도 쪽에서 선전물이 보이지 않도록 가렸다. 출근하는 시민들이 이 선전물을 못 보게 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경찰의 행태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경호구역을 언급하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9시경 구 후보가 한강진역으로 가니 역사 안에는 3명의 국민주권당 당원이 있었다. 그들 앞에는 경찰이 역사 밖으로 못 나가도록 막고 있었다.
구 후보와 당원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말하자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편, 국민주권당은 오늘 오후 1시 국회에서 선거운동 방해를 하는 용산경찰서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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