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리아뉴스 | 다시 ‘법외노조’ 된 전교조, 1심 이어 2심서도 ‘합법’ 지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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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2 05:2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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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에서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다시 ‘법외노조’ 된 전교조, 1심 이어 2심서도 ‘합법’ 지위 상실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법원이 조합원 6만명 중 9명이 해직교사라는 이유로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를 박탈한 처분이 정당하다며 다시 한 번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시까지 정지됐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게 됐다. 전교조는 “단 한 명의 조합원도 버릴 수 없다”며 항소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1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법이 보호하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만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 독립성 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의 해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도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 독립성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원고의 규약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법외노조)통보 이전에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해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입장을 정하기까지 했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조항 합헌 결정'으로 법원에 떠넘긴 공,
1심에 이어 2심법원도 정부 손들어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들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로 통보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 2조를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들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로 통보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 2조를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정의철 기자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활동과 직접,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재직 중 교원에게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득이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소수의 해직자를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해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맡겼다. 1심에 이어 2심법원도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조항 역시 “법률에 그 요건과 효과가 명확히 규정돼있고, 노조자체의 해산을 명하는 해산명령과 달리 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한 ‘노조 아님’ 통보와는 법적효과가 다르다”며 합헌이라고 보았다.
‘합법 노조’의 지위 자체를 박탈한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1심이 판단한 이유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날 판결선고로 “2심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효력이 상실되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관련기사:대법 결정 뒤집은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결정)
전교조 “유신독재로의 회귀, 굴하지 않고 참교육 정신 지켜나가겠다
9명의 조합원 절대 버리는일 없을 것”
판결 선고 직후 전교조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노동기본권 쟁취와 참교육 실현 위해 흔들림없이 싸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40여명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스스로 정할 문제이고 해고자 조합원 인정은 국제기준임에도, 정부는 참교육을 능멸한 ‘노조 아님 통보’ 공문을 끝까지 고수할 셈”이라면서 “참교육과 평등세상을 위해 싸우다 정부 탄압으로 교단을 떠나야했던 교사들을 노조 스스로 내치라는 정부의 요구는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27년 역사의 전교조를 노조가 아니라고 한 통보는 시대정신과 국제기준,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안타까운 날이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조합원을 지키는게 노조의 자주성과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며 27년간 쌓아온 참교육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9명의 조합원을 절대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추후 상고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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