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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한국노총 결의대회, "법적 근거없는 쉬운해고 지침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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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31 03:4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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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결의대회, "법적 근거없는 쉬운해고 지침 폐기하라"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 대표자와 조합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직 불이익 요건 완화 등 정부의 위법 부당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라 포장한 양대지침과 노동법 개악안은 1,900만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노동개악이자 우리 경제의 숨통을 짓누르는 반민생, 경제죽이기 법안이다""정부의 자본 편향이 도를 넘어섰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가의 역할은 국민인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지 노동자를 기계부속품처럼 쓰다 버리고 생존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을 능멸한 위법적인 노동부 2대지침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유성호|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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