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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코레아뉴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2차전원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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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17 1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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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2차전원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9월 16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2차전원회의가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김호철동지,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성,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와 사회주의물자교류법,공공건물관리법을 심의채택할데 대한 문제,도로교통법,대외경제중재법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할데 대한 문제,평양-남포지구국토건설총계획 수정안을 심의승인할데 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초안들과 수정보충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물자교류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전원회의는 평양-남포지구국토건설총계획 수정안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

(끝)

www.kcna.kp (주체1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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