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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여당 특검 추천권 배제하는, 여당 특검 추천권 배제하는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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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8 19: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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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특검 추천권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석 281명 중 179명 찬성, 102명 반대


이 승 훈기자 민중의소리  11월 28일 서울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여당의 몫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규칙개정안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 대표발의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2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규칙개정안에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수사대상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 체계자구검토에서 수석전문위원은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고 봤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토론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규칙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한해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해 더욱 공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권을 갖게 되면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쓴 해설집을 보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 사건을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 도덕성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작동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검사에 따르자면,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람 또는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최순실특검법, 2018년 드루킹특검법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여당의 특검추천권을 배제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어서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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