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민주와 평화통일, 국민 기본권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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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2 07:06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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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와 평화통일, 국민 기본권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편 집 국 자주시보 12월 1일 서울
76년 전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다.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반국가세력, 이적행위자로 몰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싸운 무수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살인 무기였다.
독재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빨갱이’, ‘간첩’, ‘친북세력’, ‘종북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뿐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검사와 판사가 개인의 생각을 마음대로 재단해 유죄로 규정하는, 근대 형법의 기본 조건도 갖추지 못한 희대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한국 사회는 자유롭게 생각할 자유도, 자기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없는 자유의 불모지가 되었다.
정치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서 독재자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윤석열 정권 들어 국가보안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를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찍고 적으로 규정했다.
이런 망언에 힘입어 공안기관들이 총출동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잡아 가두며 탄압하였다.
심지어 윤석열 탄핵 촛불의 움직임을 가장 열심히 보도했던 본지의 전·현직 관계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하며 언론 탄압까지 자행하였다.
대다수 언론이 보도하는 북한 소식을 두고 자주시보에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건 노골적인 표적 수사다.
독재 권력이 공안탄압에 매달릴수록 국민의 항쟁은 커져만 갈 것이며 독재의 패망도 앞당겨질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강요해 평화를 해치고 전쟁을 부른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국회는 이제라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민주주의 회복하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평화통일 이룩하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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