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정 구속 영장 발부, 서울 서부지방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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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내린지 47일 만에 법정 구속 되었다. 2월 말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이 결정되먼 윤석열은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감옥귀신이 될수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전날 차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윤석열은 예상을 깨고 직접 심문에 참석해 구속의 부당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가 위중한 데다 관련자들 상당수가 이미 윤석열의 혐의를 진술하고 구속됐다. 소환을 거부해 체포영장을 발부된 뒤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고,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수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조계나 정치권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앞으로 20일 이내에 기소가 이뤄지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조사할 예정이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