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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국정원법,형법 위반 혐의로 국힘당 의원, 국정원 직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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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4 20: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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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형법 위반 혐의’로 국힘당 의원, 국정원 직원 고발당해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2월 24일 셔울

  © 촛불행동

 

촛불행동이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힘당 국회의원 7명과 국정원 직원을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24일 오후 2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국정원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20일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힘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동선을 공개한다며 국정원 안의 CCTV를 공개했다. 

 

여기서 짚어볼 점은 국정원이 국가 보안시설로서 대통령실, 국회, 정부종합청사 등과 같은 정도의 보안시설(가급)로 지정돼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내부 CCTV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개를 한 것은 국정원법 제4조에 따른 보안업무규정 제23조(비밀의 복제·복사 제한) 제1항 및 제27조(비밀의 반출)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 보안시설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것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홍 전 차장의 메모는) 주요 정치인과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이후 사살까지 계획된 중대 범죄의 증거”라면서 “이 메모의 신빙성을 어떻게든 훼손하려는 국힘당의 모략 행위는 급기야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까지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힘당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국가안보까지 건드린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는 국힘당과 소속 의원들, 국정원 내 국힘당과 내통하고 부역한 자들 모두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힘당이 국정원 CCTV까지 공개한 의도를 “홍 전 차장을 공격해 ‘탄핵 공작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리고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해,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공동대표는 김건희와 조태용 국정원장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유출 사건도 국정원이 내란 정범인 국힘당과 함께 조직적으로 벌인 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장에는 국정원 내부 조력자라고 적었지만, 실제 국정원장이 CCTV 제공 최종 책임자이고 제공의 허가자일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둔다”라고 덧붙였다.

 

촛불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은) 국힘당이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누구에게 극비 정보기관의 영상을 받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라며 “내란도 모자라 나라의 안보도 무너뜨리고 있는 국힘당의 불법, 무법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국정원 CCTV 유출)에 관계된 국정원 내부 조력자도 발본색원하여 국가안보를 흔드는 안보 파괴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국정원 CCTV 공개한 국힘당을 처벌하라!”, “국정원법 위반 내란동조 국힘당을 처벌하라!”, “CCTV 제공한 국정원 내부 조력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고발장을 국수본에 접수했다. 

 

한편 촛불행동이 고발한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힘당 의원은 김성원, 강선영, 곽규택, 박준태, 임종득, 주진우, 한기호 등이다.

 

  © 촛불행동


아래는 촛불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국정원 CCTV 공개한 국힘당을 처벌하라!

 

지난 2월 20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힘당 소속 위원들이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 영상(CCTV)을 공개했다. 국힘당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은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실, 국회, 정부종합청사 등과 같은 정도의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CCTV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개한 것은 국정원법 제4조에 따른 보안업무규정 제23조(비밀의 복제·복사 제한) 제1항 및 제27조(비밀의 반출)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를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 극비 정보보안 기관과 정보원의 동선이 기록된 영상을 공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힘당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한 목적은 국힘당 스스로 밝혔듯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힘당이 이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내란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국힘당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히 국힘당이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누구에게 극비 정보기관의 영상을 받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국정원 내부 영상이 정당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의 허가와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힘당의 기자회견 이후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국정원의 해명은 없었다. 따라서 이번 국정원 CCTV 공개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즉시, 스스로 밝혀야 한다. 

내란도 모자라 나라의 안보도 무너뜨리고 있는 국힘당의 불법, 무법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국힘당의 지도부, 국힘당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을 지금 당장 수사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 관계된 국정원 내부 조력자도 발본색원하여 국가안보를 흔드는 안보 파괴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국정원 CCTV 공개한 국힘당을 처벌하라!

국정원법 위반 내란동조 국힘당을 처벌하라!

CCTV 제공한 국정원 내부 조력자를 처벌하라!

2025년 2월 24일

촛불행동


 

 

촛불행동이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힘당 국회의원 7명과 국정원 직원을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24일 오후 2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국정원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20일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힘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동선을 공개한다며 국정원 안의 CCTV를 공개했다. 

 

여기서 짚어볼 점은 국정원이 국가 보안시설로서 대통령실, 국회, 정부종합청사 등과 같은 정도의 보안시설(가급)로 지정돼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내부 CCTV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개를 한 것은 국정원법 제4조에 따른 보안업무규정 제23조(비밀의 복제·복사 제한) 제1항 및 제27조(비밀의 반출)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 보안시설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것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홍 전 차장의 메모는) 주요 정치인과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이후 사살까지 계획된 중대 범죄의 증거”라면서 “이 메모의 신빙성을 어떻게든 훼손하려는 국힘당의 모략 행위는 급기야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까지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힘당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국가안보까지 건드린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는 국힘당과 소속 의원들, 국정원 내 국힘당과 내통하고 부역한 자들 모두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힘당이 국정원 CCTV까지 공개한 의도를 “홍 전 차장을 공격해 ‘탄핵 공작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리고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해,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공동대표는 김건희와 조태용 국정원장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유출 사건도 국정원이 내란 정범인 국힘당과 함께 조직적으로 벌인 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장에는 국정원 내부 조력자라고 적었지만, 실제 국정원장이 CCTV 제공 최종 책임자이고 제공의 허가자일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둔다”라고 덧붙였다.

 

촛불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은) 국힘당이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누구에게 극비 정보기관의 영상을 받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라며 “내란도 모자라 나라의 안보도 무너뜨리고 있는 국힘당의 불법, 무법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국정원 CCTV 유출)에 관계된 국정원 내부 조력자도 발본색원하여 국가안보를 흔드는 안보 파괴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국정원 CCTV 공개한 국힘당을 처벌하라!”, “국정원법 위반 내란동조 국힘당을 처벌하라!”, “CCTV 제공한 국정원 내부 조력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고발장을 국수본에 접수했다. 

 

한편 촛불행동이 고발한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힘당 의원은 김성원, 강선영, 곽규택, 박준태, 임종득, 주진우, 한기호 등이다.

 

  © 촛불행동


아래는 촛불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국정원 CCTV 공개한 국힘당을 처벌하라!

 

지난 2월 20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힘당 소속 위원들이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 영상(CCTV)을 공개했다. 국힘당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은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실, 국회, 정부종합청사 등과 같은 정도의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CCTV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개한 것은 국정원법 제4조에 따른 보안업무규정 제23조(비밀의 복제·복사 제한) 제1항 및 제27조(비밀의 반출)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를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 극비 정보보안 기관과 정보원의 동선이 기록된 영상을 공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힘당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한 목적은 국힘당 스스로 밝혔듯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힘당이 이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내란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국힘당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히 국힘당이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누구에게 극비 정보기관의 영상을 받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국정원 내부 영상이 정당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의 허가와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힘당의 기자회견 이후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국정원의 해명은 없었다. 따라서 이번 국정원 CCTV 공개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즉시, 스스로 밝혀야 한다. 

내란도 모자라 나라의 안보도 무너뜨리고 있는 국힘당의 불법, 무법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국힘당의 지도부, 국힘당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을 지금 당장 수사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 관계된 국정원 내부 조력자도 발본색원하여 국가안보를 흔드는 안보 파괴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국정원 CCTV 공개한 국힘당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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