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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재심 청구를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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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27 02: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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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및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에 대한 재심 선고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근혜정권이 집권하기 바쁘게 현직 국회의원 이석기의등을 내란음모라는 죄를 뒤집어 씨워 체포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했으며 소수 야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버린 민주주의 파괴앞잡이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이 법률 관계에 대한) 원등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허황된 논리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재심 청구를 각하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앞잡이를 하는 이런 자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민주주의는 아직 한참 멀었다. coreaone-news.com  아래는 관련기사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재심 청구를 각하 -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최소한의 염치마저 내던졌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해산 결정의 근거가 됐던 주요 사실관계가 뒤집혔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6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 결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 문제도 아니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석기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 같은 논리는 2년 전 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내세웠던 논리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2년 전 헌재는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에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숨은 목적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주된 논리를 대부분 인용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근거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RO’라고 불린 지하혁명조직을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듬해 1월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RO의 존재 및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각종 쟁점을 판단한 것이었다. 따라서 재심에서는 2년 전 헌재의 판단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로 드러났던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했다.

그러나 헌재는 2년 전 정당해산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재심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모순된 태도로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심판을 회피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재심 방청하는 이정희 전 대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재심 방청하는 이정희 전 대표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및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에 대한 재심 선고를 방청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이 법률 관계에 대한)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지위 상실 결정은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입법기관을 무력화시킨 매우 중대한 결정이었다. 지방법원에서는 헌재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내린 지방의원직 상실 처분을 뒤집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단순히 민사소송법 조항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다.

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재심 청구를 대리한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향법)헌재는 오늘 자기 결정의 정당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회피해버렸다헌재의 정치적 판결에 대한 제동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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