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새 헌법을 대한민국(한국)의 학자들 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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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13 10:1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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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장 위상과 권한 강화…북한 새 헌법 분석③
제6장 국가기구
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이 공개됐다. 6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헌법 전문을 보면 구성과 내용 모두 기존 사회주의헌법(2023년 개정)에서 크게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 서문과 더불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바로 제6장 국가기구다.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기존 헌법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순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뒤바뀌어 국무위원장이 제1절이 되었다.
이는 국무위원장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뜻하며 표현도 ‘최고영도자’에서 ‘국가수반’으로 바뀌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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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원래 북한 헌법은 ‘주석’이 국가수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하다가 김일성 주석 서거 후인 1998년 개정 헌법에서 주석직이 사라지면서 누가 북한을 대표하는지가 불분명해졌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라는 조항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다 2023년 개정 헌법에서 위의 조항이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는 조항이 등장해 더욱 미궁에 빠졌다.
문구 그대로 해석하자면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되 외국 대사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할 때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있던 외국 대사 신임장·소환장 접수 권한을 국무위원장으로 돌리면서 국가 대표 문제가 분명해졌다.
이 밖에도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새로 추가된 권한은 다음과 같다.
▲핵무기 지휘권이 있으며 국가 핵무력 지휘 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총리 등 국가 중요 간부를 임명, 해임할 수 있다.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킬 수 있다.
▲법령·정령·결정·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국가 표창을 수여한다.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명령·정령을 낸다.
또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라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 원래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장을 선거·소환했는데 개정 헌법에서는 ‘소환’을 삭제했다.
서방의 시각에서는 국가수반에 권한을 집중하는 것을 두고 흔히 민주주의의 위기로 해석한다.
북한은 이를 국가 발전을 가속하려는 조처로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동신문의 논조를 보면 북한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요인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할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기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부위원장을 의장·부의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원래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최고인민회의 회의 사회를 보는 역할만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만 필요한 임시 직책에 가까웠다.
나아가 부의장은 의장이 없을 때 의장을 대행하는 자리라서 사실상 회기 중에도 특별한 역할이 없었다.
그래서 불필요한 형식을 없애고 효율을 높이려는 조처로 보인다.
지난 3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때부터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조용원 대의원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도 선출됐다.
또 정기 회의를 연 1~2차 소집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연 2차로 수정했다.
그밖에 내각 부총리 외에 제1부총리를 신설해 내각을 강화하고, 우리의 대검찰청,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앙검찰소·중앙재판소를 최고검찰소·최고재판소로 개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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