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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책 읽고 토론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시민사회, 경찰에 공개질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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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9-24 18: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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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고 토론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시민사회, 경찰에 공개질의서 제출

통일시대 편집부


통일시대연구원 독서토론모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 수사 근거·동시 압수수색 필요성 등 7개 항목 공개질의

“2년 전 끝난 독서토론에 왜 지금 압수수색인가”… 위압적 수사·사생활 침해·재판 방어권 침해 의혹 제기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원장과 김혜순 양심수후원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23일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하려고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았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공개자료와 사회과학 도서를 읽고 토론한 시민들의 학습모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을 향해 시민사회단체와 압수수색 당사자들이 수사의 정당성과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따져 묻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원장 등 관계자들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독서토론 모임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 및 공개질의서’를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았다.


이번 공개질의서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자주연합,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통일시대연구원, 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와 압수수색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 근거와 동시 압수수색의 필요성, 위압적 영장 집행 및 사생활·방어권 침해 의혹 등 7개 항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7일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등 8명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가운데 5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른바 ‘통일사회과학연구모임’의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통일시대연구원 측은 경찰이 영장에 기재한 ‘통일사회과학연구모임’이라는 공식 명칭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일반회원들이 북한과 통일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 만든 내부 독서토론 소모임 ‘통일사과’라고 반박했다.


이 모임은 희망하는 회원들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자료와 사회과학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학습모임으로, 2023년부터 1년 남짓 활동하다가 2024년경 중단됐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관계자들은 공개질의서에서 “북한 자료의 소지·열람, 토론 참여 및 의견 표명 중 어떤 구체적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습니까?”라고 물으며 국가보안법 제7조 적용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찰이 일반회원들의 독서토론 소모임을 별도의 조직으로 판단했다면, 그 목적과 명칭, 성격 및 운영 방식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2년 전 확보한 자료로 끝난 독서모임 압수수색… 강제수사 필요성 밝혀야”


이번 공개질의서에서는 이미 중단된 독서토론모임을 대상으로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위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관계자들은 약 2년 전 이용주 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텔레그램 기록이 이번 수사의 출발점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확보한 자료와 실제 독서토론 내용의 차이를 경찰이 어떻게 확인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로 확인한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 임의제출이나 관련자 조사 등 다른 수사 방법을 검토했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 사정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위압적 집행과 사생활 침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요구했다.


한성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경북 성주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 30여 명과 기동대 버스 1대가 동원됐으며, 경찰이 쇠 지렛대까지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공개질의서 제출인들은 이러한 집행이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위압감을 줬다고 항의하며, 실제 투입 인원과 장비, 강제 진입 여부, 집행 규모를 승인한 책임자와 그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 연구위원은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족사진과 부친이 보낸 편지까지 자세히 살펴봤으며, 사건과 무관한 개인 연구자료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계자들은 압수수색 대상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의 수집·보관·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경찰에 답변을 요구했다.


“재판 방어자료까지 압수했다”… 이정훈 연구위원 방어권 침해 의혹 제기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훈 연구위원에 대한 반복적인 압수수색과 재판 방어권 침해 의혹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 측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존 재판의 방어를 위해 준비한 자료와 이번 사건에 관련이 없는 자료가 다수 압수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재판의 주요 쟁점인 이른바 북한 공작원 ‘고니시’의 실체 및 사망 여부와 관련해 새로 확보한 필리핀 자료까지 압수됐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수사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대상 및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경찰에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재판의 방어 준비자료가 이번 압수물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포함됐다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정조치와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이번 수사가 과거의 ‘막걸리 보안법’이 오늘날 ‘SNS 보안법’으로 되살아나는 것과 같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민들의 독서·토론과 연구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사와 객관적 근거 없는 확대·중복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위압적 집행과 사생활 및 방어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와 당사자에 대한 사과,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관계자들은 경찰청에 지휘·감독 차원의 수사 적정성 검토를, 서울경찰청에는 수사 및 압수수색 집행 경위에 대한 설명과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이들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7개 질의에 대한 항목별 서면 답변을 요청했으며, 각 답변에는 확인된 사실과 판단 근거,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 및 시정조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통일시대연구원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서토론 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를 규탄하며 수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23일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을 받았다.

 

[출처 통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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