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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심판 속도 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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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7 19: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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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내년 13일 확정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년 13일 오후 2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제2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명재판관 (이정미·강일원·이진성)은 첫 변론절차가 진행되기 전인 오는 303차 준비절차 기일을 통해 양측의 증거 조사계획 및 증인 신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측 무더기 사실조회요청...국회측 반발

재판부 입증취지 잘 모르겠다보완 요구

이날 준비절차에서 박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계획을 제출했다. 검찰 수사기록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미르·K스포츠 재단, 전경련, 재벌 기업 등이 사실조회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사실조회 요청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묻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특징이 재벌에 강요 또는 부정 청탁에 의해서 금전수수가 오간 것인데 이런 식의 사실조회에서 의견을 묻는다면 관계 기업이나 기관은 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의견을 묻는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당시 절차에 이르게 된 과정, 내부적인 절차에 대해 묻는 것으로, (청구인의)의견을 묻는 것이라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에 “(사실조회 요청한) 상당부분은 왜 신청했는지 알겠는데 어떤 부분은 입증 취지를 잘 모르겠다면서 간단하게라도 입증 취지를 적어달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소추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시작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 박 대통령 측 탄핵소추 절차 위법주장 인정 안 해

또한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절차가 위법하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일원 재판관은 객관적 증거 없이 탄핵소추가 이뤄졌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증거 없이 제출이 되면 기각 아니겠냐면서 지난번에 발한 것처럼 탄핵소추가 부실하게 돼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취지로 이해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적이긴 하나 이미 지난번 유일한 선례인 2004년에도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됐고, 재판부에서는 탄핵소추 전 사실조사가 바람직하지만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바로 각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법률대리인에 증인 주소 및 연락처, 증인신문 소요 시간 등이 기재된 증인신청서를 다음 준비절차 기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다음 기일까지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한 뒤 정확한 증인 신청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기일 당시 재판부가 요청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박 대통령측은 앞서 국회측이 박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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