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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삼성 이재용, 22시간 조사받고 귀가 , 곧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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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3 15: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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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대기하던 기자들을 보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재용 곧 구속영장 

삼성 이재용, 22시간 조사받고 귀가…구속영장 청구될 듯                                                   강경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비선실세최순실(61)씨 등이 연관된 뇌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22시간 마라톤 조사를 받고 13일 아침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750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나왔다.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30분께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검사 출신인 양재식(51사법연수원 21) 특검보 지휘 아래 대기업 수사통으로 불리는 한동훈(4427) 부장검사, 김영철(4433) 검사가 진행했다.

수사진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 지원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뇌물 차원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캐물었다.

특검팀은 삼성이 지난 20158월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20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 같은 해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것 등을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정이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가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데 대해서도 뇌물죄 적용을 통한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존 검찰 수사에서 최씨 측 강요에 의한 출연금이라는 결론이 나 최씨 등에게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뇌물죄 외에도 위증 혐의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금이나 삼성물산 합병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도록 지시한 의혹 등과 관련해 배임횡령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전날 오후 2시께 소환돼 13시간 이상 조사받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을 포함해 최근 소환했던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박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적시될 지도 주목된다. 이미 특검팀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최씨에 대해 뇌물죄 등을 추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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