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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반환점 돈 박근혜 탄핵심판, 2월 내 결판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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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30 19: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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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반환점 돈 박근혜 탄핵심판, 2월 내 결판 날까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다음 달 110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지난 한달 간 탄핵 사유와 관련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소 안팎에서는 탄핵심판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8인 체제돌입하는 헌재, 탄핵심판 2월 전망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일 열리는 10차 변론기일부터 재판관 8명 체제로 진행된다. 임기가 만료된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에 따라 헌재는 일주일 내로 권한대행을 뽑아야 한다.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은 서열상 선임인 이정미 수석재판관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예정된 변론기일은 총 3차례다. 앞서 박 소장은 지난 9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이 늦어도 313일 이전에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을 이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313일이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헌재의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0차 변론에는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주프랑스대사(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오는 7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한다. 이어 9일에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이사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영태·류상영 전 더블루K 이사와 과장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 신청 꼼수 또 다시 반복되나?

고영태 등 소재 불투명한 증인도 변수

헌재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과는 달리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들까지 대거 신청하면서 소송 지연 의도를 또 다시 드러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에 "피청구인은 증인 신문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심판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뒤늦게 망라적으로 증인신청을 하고 있다""꼭 필요한 증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10명만을 채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추가로 소명 사유를 밝혀 다시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또 다시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탄핵심판 국면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류상영·이재만·안봉근의 경우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서 고씨에 대한 헌재의 출석요구서가 두 차례나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고씨의 증인신문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고씨를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전반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고영태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최순실과 가장 직접적으로 가깝게 지냈고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꼭 불러서 신문해야한다"고 밝혔다.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고씨의 청문회 증언과 검찰 진술조서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고씨가 만약 심판대에 설 경우 최씨와의 내연 관계 등 사생활을 놓고 융단폭격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박 대통령 측은 최씨와 고씨 관계에 대한 신문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탄핵심판정을 진흙탕으로 만든 바 있다.

이외에도 재판부가 양측 대리인단에 소명을 요청한 증거자료도 아직 제출 전이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추가로 보완을 요구한 세월호 7시간 관련 통화기록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어느 부서에서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실행했는지 등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국회 역시 재판부 요청에 따라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다.

최후의 보루 '대리인단 전원사퇴' 돌발 변수는?

지난 9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전원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박 소장이 오는 313일까지 선고 결정 방침을 밝히자 중대 결심을 운운하며 전원사퇴를 시사한 것이다.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새로운 대리인단이 선임될 때까지 탄핵심판 자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법 253항에 따르면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a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 조항에서 박 대통령을 과연 사인’(私人)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인에 대한 해석은 나뉘지만)대리인이 사퇴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리인단이 전원사퇴의 카드를 내밀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종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원사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교수는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본다면 대리인 없이 직접 본인이 변론을 해야 할 것이고, 사인으로 본다면 대리인이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일을 연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재판부가 여기까지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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