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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헌재 “후임 재판관 지명과 무관하게 최종 변론기일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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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4 18:4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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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임 재판관 지명과 무관하게 최종 변론기일 27일”박소영 기자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민중의소리 ⓒ양지웅 기자   

헌재 “후임 재판관 지명과 무관하게 최종 변론기일 27일”

헌법재판소가 24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과 무관하게 기존 방침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7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탄핵심판은 후임 재판관 지명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면서 "후임자를 오늘 지명한다하더라도 최종 변론기일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종 변론기일로 예정된 27일 이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박 대통령 측은 "(대법원이) 만약 후임자를 지명한다면, 헌재에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최종변론 기일은 재판관 8명이 모두 합의해서 고지한 것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없다"며 오는 27일에 변론이 종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대통령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측은 만일 박 대통령 측이 당초 요구했던 3월 초에 출석 의사를 밝히더라도 최종 변론기일은 연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3일까지 헌재가 요구한 종합준비서면을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출 여부는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 피청구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양승태 대법원장, 다음주 이정미 재판관 후임 발표박소영 기자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소장 대행이 탄핵심판 관련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정미(55·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조만간 발표한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이후 양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 나머지 3명은 대법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만큼 후임자도 대법원장의 몫이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이달부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달 13일까지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헌재 재판부는 현재 1석이 공석인 8인 체제에서 1석이 더 줄어 7인 체제가 된다.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한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7인 체제의 기형적 운영 논란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임 재판관 후보자는 헌재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으로 지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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