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뒤 헌재 잘아는 직원 배치엔 “통상적 인사”

국가정보원은 7 ‘국정원의 헌법재판관 불법사찰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국정원 내부에 헌법재판소·법원·검찰 등의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조직·인력이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찰이라면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그런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 전했다

원장은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담당부서에 헌재·법원·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 조직과 인력이 단위로 존재하느냐’는 정보위원들의 물음에 “그런 조직은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보활동은 한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말했다. 원장은, 헌재를 사찰한 것으로 보도된 4 직원 A씨와 관련해 “헌재 담당 직원이 4급인 것은 맞고 올해 초부터 대법원과 헌재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고, 직원이 장기간 사법부 정보수집을 담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전에 헌재를 담당했는지는 추후 확인 보고하겠다. 대략 2013년에서 2015 사이에 법원을 담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원장은,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인사로 4 직원을 헌재 담당으로 배치한 헌재 정보수집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통상적인 인사다”라고 답했다. ‘해당 직원을 헌재 담당으로 인사 발령하는 과정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간부의 지시가 있었던 아니냐’는 물음에도,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