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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헌재, 10일 오전 11시 박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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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8 18: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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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이 속개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재, 10일 오전 11시 박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 날짜를 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1011시에 하기로 했고,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해 대선일은 오는 59일이 가장 유력하다. 박 대통령은 파면되면 경호 외에는 월 1200만원의 연금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를 누릴 수 없다. 그러나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선고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재판장이었던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사건 번호, 주문, 사건 개요 등을 요약해 읽었다. 이번 선고도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요약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12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2일 만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헌재는 같은 날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의 탄핵심판 청구 이후 약 84시간45분에 이르는 3차례의 준비절차, 17차례의 변론을 열어 25명의 증인 신문을 마쳤다. 1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헌재소장 부재 속에 8명의 재판관들이 심리를 이어가야 하는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장 변론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까지 마쳤고, 이후 6차례 평의를 열어 선고 날짜를 결정했다.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만큼 선고 날까지 헌재는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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