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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국정농단의 주범 ,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 가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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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4 18: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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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주범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 가는 박근혜!


대통령에서 파면되어 집으로 돌아간 박근혜가 검찰 수사본부가 검찰에 곧 소환 할 것이며 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 한다고 하였다.

박근헤는 2017310일 헌법제판소로 부처 파면선고를 받아 대통령에서 파면 되었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 일반 시민이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인 피의자이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서을의 소식

 

박 전대통령 이번에도 소환 불응하면?…검 어떤 선택여지 있나?

'1기 특수본특검 조사 안 받아…불응 반복되면 체포영장 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이어받은 '2'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이달 10일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의 불응이 반복되면 원론적으론 검찰이 강제수사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3차례 정도 반복해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기 특수본' 때 변호인 선임이나 변론 준비, 수사의 중립성 등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특검 단계에서도 특검 측의 '일정 유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엔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만큼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젠 박 전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가 사라졌고, 이미 대면조사를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여 검찰의 강제수사를 앞당기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은 채 만에 하나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가 머무는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 지지자 등이 뒤엉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검찰은 향후 상황에 따라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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