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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세월호 참사, 관재(官災)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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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13 01: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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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40여분간 선내구조활동 외면 - 해군총장 지시에도 통영함 투입 안돼                                    사람일보 <강수택 고승우 기자>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초동단계 구조 작업 부실로 인한 관재(官災)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1일 세월호 침몰하기 전 40여분 동안 배안으로 해경이 진입했다면 승객들의 전원 구조가 가능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에 대해 해경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경향신문 등이 전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기울기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오전 10시 17분까지, 47분간 선원과 일부 승객을 구조했을 뿐 배 안에 진입해 승객들을 구조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경이 도착 즉시 선내에 진입했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해경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외면한 것을 반증하는 동영상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경 헬기와 경비정이 사고 해역에 도착한 아침 9시 34분, 세월호는 45도 기운 상태였고, 선장이 해경 구명보트에 오르던 시간의 배 기울기는 62도로 당시 승객들은 아직 물에 잠기지 않은 3,4,5 층 선실에서 해경 도착 사실을 알고 구조를 기다리는 상태였다. 그러나 해경은 선장과 선박 선원만 구조하고 선체 진입은 시도하지 않았고 47분 동안 배 주변을 맴돌며 물로 뛰어든 승객만 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단원고 학생 1명이 스마트폰으로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보고싶다. 배가 기울고 있다”는 내용의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를 쓴 시각은 배가 108도 까지 기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월호 침몰 당시,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은 해군참모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문제로 투입 불가’라고 했던 국방부와 해군의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입수한 해군 내부 문서를 인용해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사고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구조작전에 지원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와 해군은 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기술적인 문제로 투입이 불가하다’, ‘예비조치로서 통영함을 준비시켜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군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함 투입을 위한 '3자 각서까지 썼지만 결국 통영함은 투입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 의혹이 일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사고 이틀 후인 지난달 18일 “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한 것은 통영함에 탑재돼 시운전 중인 음파탐지기, 수중로봇 장비 등 구조 관련 장비들이 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해군 측에서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황 때문”이라고 해명했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해군참모총장이 두 차례나 긴급지원 지시를 내렸음에도 1600억여원을 쏟아 부어 만든 통영함이 민간 잠수사와 어선까지 총동원된 참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 선장과 승무원, 선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발생했지만 사고 발생 직후 해경 등이 적절한 구조 작업을 벌였을 경우 많은 인명 구조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런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함구하면서 희생자 유가족의 대통령 면담을 거부한 채 사고 여파로 인한 경제 부진을 걱정하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강수택 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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