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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뉴스 | 일본 법원,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조치는 위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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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28 2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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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가 28일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호인측이 승소 사실을 알리고 있다.ⓒ제공 :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

 

일본 법원,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조치는 위법첫 판결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 28일 원고 측 전면승소 판결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한 조치라는 일본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오사카조선고급학교 운영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전면승소를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납치문제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 외교적, 정치적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교육의 기회균등과는 무관하고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밝히면서 조선학교에 대해서도 고교무상화를 적용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9일 히로시마(廣島) 재판소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적정한 학교운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고교무상화 배제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외교상의 이유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배제 조치를 취소하고 무상화 적용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해 왔다.

 

일본은 지난 2010년부터 고교 수업료 무상화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사카, 히로시마, 도쿄, 아이치, 후쿠오카 등 5개 지역 조선학교와 재일동포들은 이러한 조치가 위법하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가 28일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결과를 들은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가 28일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결과를 들은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제공 :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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