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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뉴스 | 재일 조선학교 민족교육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2017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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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31 17: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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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입장행진을 하는 오사카조선고급학교 학생들제공 송승헌


[기고민족교육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2017728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선고공판 방문기

김명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

히로시마에서 비보가 날아 온 것이 불과 9일 전이었다. 뜨거운 습기로 가득 찬 오사카 지방재판소 정문은 이미 취재진들로 붐비고 있었다. 잠시 후 정문 오른쪽 사거리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눈인사와 악수를 나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 좁은 거리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다. 2017728일 오전 10시였다.

해방 후 일본에서 살아 온지 72년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법과 제도는 언제나 그들을 옥죄고 압박하는 수단이었으며 헤아릴 수 없는 법 구절 속의 작은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고치기 위해 얼마나 싸워 왔을까. 조금씩 전진했으나 여전히 한걸음을 내딛으면 그 앞에 차별과 증오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일주일 전인 719일 오후 4시에 히로시마에서 날아온 패소소식이 그것을 실감하게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뉴시스, AP통신

법과 제도를 차별의 도구로 악용해 온 아베 정권

2009년 민주당은 자민당의 50년 독재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들이 국민들에게 한 수 많은 약속 중에는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고교 무상화) 제도가 있었다. 20104월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외교적인 문제에 좌우되지 않으며 교육적 차원으로서 일본 국내의 외국인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생이 대상이라며 반복해서 강조했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조선학교 측의 기대도 컸다. 그러나 정작 제도 실시 직전에 이른바 납치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2002년부터 시작된 납치문제가 그때까지도 국민의 공포와 증오를 자극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모든 고등학생이 혜택을 받을 때 조선학교심사 대상으로 남겨져 2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 사이에 거대한 지진 (2011311일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폭발 등 일본 열도를 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재일조선인들은 지진, 방사능과의 싸움에서 묵묵히 일본인들과 함께했다. ‘심사 대상이었기에 국가가 파견한 교육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조선학교의 운영이 고교 무상화에 적합한 지를 따졌고 전망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뿌리깊은 증오는 7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교육전문가들의 평가가 긍정으로 향하고 있을 때 이를 우려한 우익지사들이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오사카부의 하시모토 토오루지사가 부내의 10개 조선학교에 지자체법으로 규정한 교육보조금을 동결해 버렸다. 이것이 발화점이 되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동결이 연이어 일어났다. 법과 제도를 차별의 도구로 이용하다가 그것이 여론에 밀려 제자리를 찾으려 할 때 권력을 동원하여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운다. 수 십년을 반복해 온 수법이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조금씩 거리에 나타났던 재특회를 비롯한 헤이트스피치’.

2차 아베 내각으로 지진 극복전쟁국가 선포로 포장지를 바꾸는 첫번째 지점에 고교무상화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대신은 고교무상화법조항까지 바꾸어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으며,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며 조선학교를 심사대상에서 조차 제외시켜 버렸다. 아베 내각은 법령까지 바꾸어가며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을 노골적으로 압살해 버린 것이다. 심사대상으로 있었던 3년 동안 그나마 바늘구멍 만큼이라도 보였던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 날의 취재진은 히로시마의 영향인지 더 붐볐다.

이 날의 취재진은 히로시마의 영향인지 더 붐볐다.ⓒ제공 : 송승현


'국가'를 향한 싸움을 시작한 조선학교 학생들

누구보다 화를 낸 것은 당사자인 조선학생들이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무상화에서 제외된 고등학생들이 되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자존심의 문제였다. 2013년 초부터 전국 5개 지역(오사카, 히로시마, 큐슈, 도쿄, 아이치)의 조선 고급생들 250여명이 국가라는 거대한 벽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고교무상화재판이었다..

4년 동안의 1심 재판과정이었다. 5개 지역 중 가장 먼저 판결이 나오는 히로시마에서는 불길한 징조가 자꾸 나타났었다. 재판이 거의 마무리 되어갈 무렵에 재판관이 교체되었다. 교체된 재판관은 증인심문학교방문할 필요 없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서둘러 재판을 끝내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것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불안과 낙관이 교차했다. 결국 결과는 원고패소로 끝났다. 원고측(조선학생)의 주장은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재판관의 무성의한 태도는 재일조선인 모두의 절망과 분노를 부추겼다. 행정, 입법, 사법이라는 국가체제가 일치단결하여 우리를 차별하고 있다는 분노. 이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절망감이었다. 교복을 깨끗이 다려 입고 무더운 히로시마 도심을 걸어 재판정에 도착하여 그 보다 몇 천 배는 더 무거운 걸음으로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것이 불과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반갑게 만난 얼굴이니 웃을 수 밖에 없으나 서로의 얼굴 뒤에 숨은 불안은 어쩔 수 없었다. 5개 지역 중 가장 어려운 재판이었기에 더욱 불안했다. 도쿄, 아이치, 큐슈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이고, 오사카와 히로시마(국가배상도 포함)불지정 처분의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히로시마의 재판은 우리의 완전 패소로 끝났다.

고교무상화 재판을 위해 한국시민단체 몽당연필이 가져 온 현수막. 한국에서는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몽당연필','부산 동포넷' 등이 참가했다

고교무상화 재판을 위해 한국시민단체 몽당연필이 가져 온 현수막. 한국에서는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몽당연필','부산 동포넷' 등이 참가했다ⓒ제공 : 송승현


충격의 히로시마 패소 이후 열린 오사카 선고공판

각 지역의 동포들과 한국에서 응원 온 시민들이 자리를 지켰다

출근 직후인 평일 오전 10시의 재판소 앞 거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200여명의 사람들 중 2/3는 오사카 동포들, 나머지는 도쿄, 히로시마, 아이찌, 큐슈, 교토, 효고, 그리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흰 저고리, 검은 치마를 휘날리며 행렬들 사이를 조선학생들이 자리했다. 원고측 대표들이 맨 앞에 도열하고 그 뒤를 학생, 외부 손님들, 오사카 동포들 순으로 행진해서 들어간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터졌다. 재판소 현관이 가득 찼다. 줄지어 추첨이 진행되었고 100명의 당첨자가 재판정으로 들어간 것이 1050분 경이었다.

법정 밖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안부를 물으면서도 시선은 기자들이 포진한 정문 저편 법정의 현관을 노려보고 있었다. 몇 분 후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 담담하게 대응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물어보지 않아도 누구나 그런 얼굴이었다. ‘담담해지자. 앞으로 재판은 세번이나 더 있으니까.’ 기대 보다는 체념이 앞서는 몇 분이었다. ‘재판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 젊은 변호사 두 사람이 정문으로 달려오겠지. 일본의 법정 밖 사진에서 흔히 보던 풍경이었다. 그들은 어떤 표정일까? 사진을 찍기 위해 정문을 가득 채운 저 기자들은 이번에도 아주 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전송하겠지.’ 이런 저런 생각들을 떠올리던 중이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 달려 나올 변호사는 나오지 않고 묘한 탄성부터 들려왔다. “~~~” 젊은 여성들이 한꺼번에 내는, 기분 탓인지 감정을 느낄 수 없는 탄성이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져왔다. 그 탄성 소리가 기자들을 넘어 도로 반대편의 우리를 지나가던 찰나, 눈 앞에 두 명의 젊은 변호사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어떤 동포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동회 때 이어달리기 하듯이 손에 든 펼침막을 필사적으로 쥐고 있었다.’ 덩치가 큰 남자 변호사는 이제 막 변호인단에 합류한 임진혁이고, 키가 작은 여성 변호사는 3년차 김성희. 둘 다 민족교육이 키운 재일조선인 변호사였다. 왼쪽의 임진혁은 뛰어 나오면서부터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다. 그 장면을 먼저 본 사람들은 탄성소리의 정체를 다르게 판단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성희 변호사는 너무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때는 몰랐으나 그 둘의 얼굴은 표정은 완전히 달랐지만 내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얼굴이었을 지도 모른다.

고교무상화 재판을 위해 한국시민단체 몽당연필이 가져 온 현수막. 한국에서는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몽당연필','부산 동포넷' 등이 참가했다 

결과를 들고 달려 나오는 변호사들ⓒ제공 : 송승현

원고측에는 변호인단을 비롯한 조선학원 측, 고교무상화 연락회 측 성원들이 배석했으며 중앙에는 치마저고리 교복을 입은 20여명의 조선학생들이 앉았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가 장내를 사로잡고 있었다. 마침내 재판관의 주문이 시작되었다. 첫번째 주문의 말미 처분을 취소한다(処分を取り消す)” 라는 문장이 끝난 직후의 내 기억은 지극히 단편적이다. 눈 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재판장의 주문이 끝나기를 기다릴 새도 없이 청취석에서 터져 나오는 ~” “이겼다기쁨의 탄성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성이 교차했다. 그 짧은 순간을 뒤로하고 곧이어 박수소리가 터졌다. 울면서 책상을 뛰어 넘어 청취석으로 달려 와 학생, 지원자, 동포들과 끌어안고 악수하는 변호사들. 히로시마 재판 9일 후, 헤이트 스피치 판결을 훨씬 뛰어넘는 훌륭한 사법 판결이 나왔다. 정문에 나오니 거기에도 눈물과 감격, 박수가 넘쳐나고 있었다. 온 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환희가 거기에 있었다. __ 나카무라 일성의 SNS에서 인용

 

이겼다’ ‘우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뱉어내는 것은 이 두 단어와 눈물뿐이었다. 기쁨이 너무 지나쳐서 옆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가슴을 끌어안지 않으면 실감을 하지 못하는 걸까. 나와 너가 구분되지 않는 일체감이 가득한 습기를 일거에 날려 버렸다. 나는 애써 눈물을 참고 있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제 1심일 뿐이다.’ ‘최종결과가 중요하다등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재판정을 나오는 사람들 속을 거슬러 누군가를 허둥지둥 찾고 있었다. 그를 찾을 수가 없었기에 전화를 걸었다.

누나, 어디에 있어요?”

맨 끝에 있어요.”

 

히로시마 조선초중고급학교 어머니회 회장 박양자. 누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여태껏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다. 재판정에서 들어야 했던 패배의 단어들 때문이 아니라 그때부터 9일 동안 가슴 졸여야 했던 시간을 알기 때문이다. 5개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던 싸움. 오사카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나 히로시마에서 첫 결과가 나왔다. 선고일 결정을 오사카가 히로시마 보다 늦게 했다. 이것은 히로시마의 결과가 오사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했다. 법에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생각이었다. 히로시마의 결과는 참담했다. 4년을, 아니 2010년부터의 7년간의 투쟁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불과 9일 후에 두 번째 재판이었다. 결과가 나빴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얼굴도 웃고 있었다. 그녀를 안았다. 닿은 가슴에서 안도가 느껴졌다. 그것이 서러워 눈물이 터졌다. 참 다행이다. 이제 히로시마도 다시 싸울 힘, 아니 희망이 보인다는 걸 의미하니까.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가 28일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환호하는 사람들과 감격의 포옹을 하는 오사카 무상화 연락회 공동대표 후지나카 다케시씨.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가 28일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환호하는 사람들과 감격의 포옹을 하는 오사카 무상화 연락회 공동대표 후지나카 다케시씨.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가 28일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환호하는 사람들과 감격의 포옹을 하는 오사카 무상화 연락회 공동대표 후지나카 다케시씨.ⓒ제공 :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

정부 입장을 그대로 답습한 히로시마 판결

9일 뒤 오사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오사카 고교무상화 재판에서 원고측(조선학원)2013220일 제2차 아베내각의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대신의 불지정 통지에서 이유로 들었던 고교무상화법 제 112호 ハ()의 규정을 삭제하며… 규정 제13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통지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교무상화법은 제1조에 그 대상으로서 1조교+전수학교+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중 외국인학교를 구체적으로 イ(). 민족학교 (대사관 등이 인정), (). 국제학교(국제평가기관의 인정), (). 그 외 (문과대신이 지정하는 학교, 조선학교는 이에 해당할 수 있다)로 두고 있다.

그리고 제 13조는 지정교육시설은 … 취학지원금의 수업료에 관계된 채무변재의 확실한 충당 등 법령에 근거한 학교의 운영을 적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취학지원금은 수업료 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고 정했다.

동시에 15조는 문과대신은… (무상화 대상)을 지정할 때 전문가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여 문과대신이 정치, 외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지정대상을 판단하지 못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2차 아베 내각은 고교무상화법에서 위의 ハ().항을 제 마음대로 삭제하고, 13조를 근거로 한다며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에서 제외했다.

5개 지역의 고교무상화 재판 중 원고측이 불지정 처분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재판은 히로시마(국가배상도 포함)와 오사카였다. 나머지는 모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불과 9일 전 히로시마 법정에서 나온 판결은 원고측의 전면 패소였다. 아베 내각의 주장 즉, “().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문과성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조선총련의 부당한 영향 하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취학지원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히로시마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국가에 이를 시정하는 명령까지 내렸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우선 ハ()항의 삭제에 관하여.

2010년 이후에 보여 준 시모무라 대신의 발언과 일관된 행위들(야당 시절 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조선학교를 배제하려했던 점, 대신으로 취임 후에는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으므로라는 이유로 동 조항을 삭제했던 점, 외교상의 이유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내각의 통일적 견해를 폐지한 점)로 미루어 보아 동 조항의 삭제는 교육의 기회균등 확보와는 무관한 정치적, 외교적 판단이었으므로 이는 재량의 위임 취지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고 무효하다고 판정했다.

그리고 13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못했다는 근거에 대해서도 오사카 조선고급학교가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재산목록, 재무재표등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이 개최되고 있고, 오사카부 지사의 수시 검사 당시에도 법령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다고 하며 해당 조선학교는 이 조항에 부합한다고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에 대해서는 피고(국가)가 근거로 든 산케이신문, 민단신문, 공안조사청의 기록 등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산케이와 민단은 지급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신빙성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공산조사청 등은 조선고급학교에서 북조선 지도자에 경애의 념을 품고 북조선의 국가 이념을 찬미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조선총련이 관여하고 있다

조선고급학교는 재일조선인 자녀들에 대해 조선인으로서의 민족교육을 그 설립목적의 하나로 하는 학교법인이며, 모국어와 모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은 민족교육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민족적 자각과 민족적 자존심을 배양하는 기본적인 교육이다. 그렇다면, 조선고급학교가 조선어로 수업을 하고 북조선의 관점으로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 사상을 가르침과 동시에 북조선을 건국하여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나 국가 이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조선고급학교의 교육 목적 자체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 지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의 이론이나 관념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며 제13조에 근거하여 문부과학대신이 내린 판단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고 이에 불지정처분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동시에 시모무라 문과대신의 불지정 통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제15조를 위반 하였으므로 원고측의 신청에 대해서 고교무상화법에 근거하여 조선학교를 그 대상으로 지정하라고 명령하였다.

  교토 재특회 습격 사건 재판을 승리로 이끈 교토의 어머니들

교토 재특회 습격 사건 재판을 승리로 이끈 교토의 어머니들ⓒ제공 : 송승현

임진혁과 김성희 변호사. 민족교육이 키운 인재들이다. 

임진혁과 김성희 변호사. 민족교육이 키운 인재들이다.ⓒ제공 : 송승현

 

4년만에 나온 1심 판결...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번 오사카에서의 판결은 완전 승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정부로 하여금 조선학교에 취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판결문이 나온 직후에 문과대신은 항소를 천명했다. 따라서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의 벽을 다시 넘어야 한다. 앞으로도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을 더 싸워야 하는 것이다. 전체 5번의 재판에서 이제 겨우 무승부인 셈이다.

오는 913일에는 도쿄재판소에서 다시 판결문이 낭독된다. 남은 두 달의 시간 동안, 그리고 2년의 시간 동안 재일조선인들도, 일본의 양심들도, 고향인 한국시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해방 후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은 그 빛나는 성과에 비해 일본이라는 국가의 철저한 동화와 차별 정책으로 인해 끊임없이 내리막 길을 걸어왔다. 2017728일 오전 11시는 어쩌면 민족교육의 역사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되는 시간으로 기록될 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기록되기 위해서 이제 더는 동포들을 외롭게 싸우도록 해서는 안된다. 재일조선인의 고향은 90퍼센트가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 한반도 남쪽이다.

마지막으로 재판 직후 700여명의 관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눈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읽어 나갔던 오사카 조선고급학교 2학년 강하나 양의 소감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비록 1심이지만 역사적 승리를 기록한 재일조선인과 민족교육 당사자, 변호단, 고교무상화 연락회, 더욱이 이 7년의 시간 동안 교실을 지켰던 우리의 아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최근 수년 동안 저는 줄곧 오사카에서 나가라!”, “그게 싫으면 보통 일본학교에 다니든가”, “일본인으로서 살아가면 되잖아라는 말을 듣는 기분으로 살아 왔습니다. 우리학교에 다니면서 조국의 언어와 역사를 배우며 조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인데 왜 우리는 배제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만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재판이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치마저고리는 등하교길에 입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2교복이라고 불리는 교복을 입고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치마저고리를 입고 통학을 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 고교무상화 재판, 보조금 재판 등. 우리가 조선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임을, 순도 100%’가 아니면 외부인 취급을 받는다는 뉴스를 보면서 나날이 불안감만 커져 왔습니다.

오늘 재판을 방청하면서 동무들과 손을 잡고 얼싸 안으며 울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존재가 인정받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도 괜찮구나와 같은 말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별은 오직 차별 만을 낳습니다. 다른 건 그 무엇도 낳지 않습니다. 차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 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사카조선고급학교 2학년 강하나 양, 보고집회 

오사카조선고급학교 2학년 강하나 양, 보고집회제공 :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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