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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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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24 15: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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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162, 반대 46,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정의철 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한다

자유한국당, 투표 전 본회의장 빠져나가...세월호 유가족 눈물

 

신종훈 기자 : 민중의소리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을 다루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 반대 46,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서자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투표 전 토론에 나서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절차상, 정황상, 내용상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세월호 사고는 재난사고이므로 소관 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사건을 묶어서 (환경노동위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처리했다. 이건 소관 상임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상황이 1년 전과 다르다. 지난해 야당은 세월호에 대한 정부조사와 특조위 조사를 못믿겠 다고 했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다세월호 재조사가 필요하다면 정부부처나 검찰이 다른 사안처럼 다시 조사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특조위 구성은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강변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X같은 새끼들”, “이름 기억해둬야지”, “(세월호) 7시간이나 밝혀달라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리는 세월호 유가족도 있었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윤 의원은 미수습자 장례식 전 유골 한 점이 수습됐고 이를 은폐했다는 게 밝혀졌다. 정권이 바뀌고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전 정권의 적폐를 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바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기필코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 의원이 토론 발언을 하던 도중 투표도 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작년 12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3명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이 조항에 따라 통과된 첫번째 안건이 됐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에 대한 특조위 구성 방식과 권한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여당 추천 4, 야당 추천 4(자유한국당 3, 국민의당 1), 국회의장 추천 1인으로 구성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기본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정의철 기자

4ㆍ16가족협의회 어머니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기도를 하고 있다. 

416가족협의회 어머니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기도를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후 서로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후 서로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정의철 기자


가까스로 국회 문턱 넘은 사회적참사법 내용은?

 

1기 특조위와 달리 특검 임명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가능해져

 

24일 국회 본회의에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법)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법은 찬성 162, 반대 46, 기권 8표로 통과됐다.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재발을 막을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사회적참사법은 이날 이른 아침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기 세월호 특조위부터 사사건건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이 해당 수정안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동안 여야간 논의는 쳇바퀴만 돌았다.

 

해당 수정안은 총칙부터 벌칙 규정까지 모두 5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2기 세월호 특조위의 위원을 조속히 선출하고 이들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조항을 추가시켰다.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 특조위에서 이 중 4명은 여당에서 추천하고 4명은 야당이,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이 3, 야당이 6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안에서 수정됐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출된다.

 

또 사회적참사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의 임명을 마쳐야 한다. 선임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 산하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을 둔다. 이 사회적참사법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 대상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도 할 수 있다.

 

공개적인 청문회도 가능해졌다.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을 불러 신문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를 추진하게 돼 있다.

 

특조위는 조사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과 대책,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다.

 

특조위 조사 및 청문회 이후,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조위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 특조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조위의 특검 임명 요청에 따라 국회의 관련 상임위는 3개월 안에 특검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가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을 자동 부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1기 특조위 때는 없었던 것으로 특검 임명 과정에 국회의 '입김'이 작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사회적참사법에 따라 특조위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하지 않을 때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포함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해 발의된 이 법안 원안은 여야 위원추천 배분비율이 대통령선거 이후의 변화한 상황과는 부합되지 않았고, 선체조사위원회의 발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따른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두 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혀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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