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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국가보안법 70년 적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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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25 18: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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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국가보안법 70년 적폐 청산

 

장경욱 변호사 강연회                 반송남 담쟁이기자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23일 올해로 69년 동안 한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70년 적폐 국가보안법 청산을 주제로 강연회를 마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장경욱 변호사(민변 통일위원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회원,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 TF팀장)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된 이날 강연은 모처럼의 주제여서인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 피해자다"

 

장 변호사가 청중에게 물었다. “여기서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겪어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드문드문 손을 드는 사람들. 이어 강사가 말한다.

 

"북을 주적으로 규정해야만 하는 것을 강요받는 사회가, 그리고 북의 인권을 비난하며 우리 인권이 더 낫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입니다."

 

"탈북자들을 데려다가 고문하고 때려서 간접을 조작하는 사회, 유우성씨 사건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허위자백을 받아내 조작간첩을 만들기 위해 국정원 등이 우리의 눈을 피해 아직도 고문과 구타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법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란 강사의 설명에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청중의 질문도 나왔다. 북이 판문점을 통해 탈북한 청년 군인에게 총을 마구 쏘아대던 장면을 보며 북이 인권이 있는 사회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질문에 장 변호사는 휴전 중이고 분단돼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극으로 봐야 한다. 누군가 거꾸로 북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남의 군인에게 총을 맞지 않겠느냐. 분단체제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사실 분단의 피해자인 것이라며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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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노동운동의 발전도 가로막았다

 

이날 강연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회원들, 그리고 사회변혁노동자당 당원들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도 함께했다. 따라서 노동운동에 미친 국가보안법의 영향을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 강사는 활발한 운동이 있는 곳에 국가보안법의 탄압이 있었다사회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워 탄압하려 했다고 답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뒤풀이, 영상 등 잘 준비된 강연

 

강연의 열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적잖은 사람들이 새벽녘까지 뒤풀이를 이어가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강사와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강연이 오랜만이었음에도 영상 등을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어 좋았다는 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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