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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미 상원, 대북 금융재제 법안서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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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0 10: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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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통일대교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 회원들이 남북 고위급 회담 성공 기원 현수막을 들고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미 상원, 대북 금융재제 법안서 개성공단 재개 반대조항 삭제 


통일부, 상황파악 중… 김진향 공단 지원재단 이사장 환영할 만한 뉴스

 

강호석 기자 민플러스

 

▲ 미국 상원이 대북 금융제재 법안에서 개성공단 재개 반대조항을 삭제했다. [사진 VOA 기사 갈무리]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은행위)를 통과한 대북 금융제재 법안에서 애초 포함돼 있던 개성공단 재개 반대조항이 삭제된 사실이 미국의 소리(VOA)에 의해 19일 확인됐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이 법안엔 북한(조선)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화학, 생물, 방사능 무기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할 때까지 개성공단을 재개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겼으나 같은해 117일 은행위 표결에서 가결된 최종안에선 빠진 것이다. 이런 최종안은 현재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VOA는 이렇게 은행위에서 표결 처리된 법안을 최초 발의된 법안과 비교해본 결과,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조항이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이날 단독 보도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 반대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라포 은행위원장은 논평을 거부하는 등 해당 의원들조차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고 VOA는 전했다. 다만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개성공단 관련 사안은 은행위가 직접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 외교위 소관에 더 가깝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VOA에 답했다.

 

 한편 대북 제재 때문에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상황 파악 중에 있으며, 사실 여부가 가려지면 새로운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은 민플러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환영할 만한 뉴스다. 관계 기업들도 매우 반가워한다며 혹시 모를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에 기대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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