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 - 조선 토지개혁범령 70돐 기념 회고 > 문화/역사/남북

본문 바로가기
문화/역사/남북

남북 | - 동영상 - 조선 토지개혁범령 70돐 기념 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6 05:20 댓글0건

본문



- 동영상 -  조선 토지개혁범령 70돐 기념 회고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오늘은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이 발포된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은 우리 나라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토지소유 및 리용관계를 규제한 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작성하신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가장 철저히 해결할수 있게 한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북조선에서 민주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토지개혁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토지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몸소 평안남도의 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한달이상이나 농민들속에 계시면서 농촌형편과 땅에 대한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과정에 우리 나라 농촌에 남아있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시고 토지의 몰수대상과 몰수 및 분배방법, 소작제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확정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시여 몸소 밤을 지새우시면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줄 력사적인 법령, 토지개혁법령의 매 조항들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신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은 주체35(1946)년 3월 5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법령으로발포되였다.

 

 

▲신문 《정로》에 실린 토지개혁법령

 

 

토지개혁법령은 농민들을 모진 착취와 억압속에 시달리게 하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착취제도를 영원히 없애고 제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려던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며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질곡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빨리 발전시키며전반적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법령은 모두 17개 조로 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법령에서 우리 나라 농촌의 토지소유관계와 계급적력량관계,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항일혁명투쟁시기 제시하신 토지강령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만드는 원칙밑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토지와 5정보이상의 토지를 가지고있는 지주의 토지, 그리고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남에게 소작주는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그들의 소유로 할것을 밝히시였다.

 

또한 일체 소작제도를 금지하며 로력자점수에 따라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분여한 토지의 매매와 저당을 금지하며 몰수한 산림, 관개시설, 과수원 및 농민들이 경작하기에 불리한 일부 토지를 국유화할것을 규정하시였다.

 

토지개혁법령은 지주의 땅을 빼앗아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어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와 빈궁에서 해방하기 위한 인민적인 법령이였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정확히 해결할데 대한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는 법령이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페이지  |   코레아뉴스  |   성명서  |   통일정세  |   세계뉴스  |   기고

Copyright ⓒ 2014-2024 - 동영상 - 조선 토지개혁범령 70돐 기념 회고 > 문화/역사/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