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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진보당 광주·전남 비례 지방의원들 지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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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20 04: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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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광주·전남 비례 지방의원들 지위 회복이미옥 광주시의원 등 5명… 전북은 이미 2심까지 승소
▲ 옛 통합진보당 광주·전남 비례 지방의원들이 지난해 11월 이현숙 전북도의원의 지위확인청구소송 승소 판결 이후 사진을 찍고 있다.

정당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옛 통합진보당(진보당) 광주·전남 지역의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지위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9일 오전 옛 진보당 비례 지방의원 5명이 광주광역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전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직위를 회복한 비례의원은 이미옥(광주), 오미화(전남), 김재임(순천), 김재영(여수), 김미희(해남) 의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직위 상실 결정을 내렸으나 지방의원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옛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되며 진보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숙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승소해 이 의원은 현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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