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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알기12] 금투세에 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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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6:4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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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알기12] 금투세에 관해 알아볼까요


김 영 란 기자  지주시보 11월 13일 서울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20~25%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식을 거래할 때 소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내자는 것이 금투세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개인, 기관 상관없이 부과되는 데 반해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근로소득세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금투세를 도입한 취지입니다.

 

금투세가 논란이 많은데 먼저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금투세는 애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그 시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하면서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고 과장된 주장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죠.

 

그러자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민주당 안에서는 금투세 시행과 유예 혹은 폐지 간의 입장 차가 계속 엇갈렸고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라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 여당과 함께 민주당까지 폐지 입장을 내면서 아마도 11월 중으로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투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로, 금투세 시행은 세금 징수의 원칙과 정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투세 도입 자체가 근로소득에는 세금을 내는데 금융투자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시장이 어렵고 괜히 논란만 생겨 싸움이 나니까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것은 이 대표 스스로가 인정한 것처럼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0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제도 개편에는 증세냐, 감세냐가 핵심이 아니고 조세 정의, 형평성, 중립성, 일관성 등을 고루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세 원칙을 지키는 게 기본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둘째로, 금투세는 극소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에서 금투세 도입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들을 해외 주식시장으로 이탈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국내 주식시장을 악화할 거라는 건데요.

 

그런데 금투세 대상인 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주식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중 고작 0.9%인 6만 5천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다수 노동하는 국민과는 별개라는 거지요.

 

결국 금투세는 1,500만 ‘개미’ 투자자가 아닌 극소수의 ‘슈퍼개미’ 투자자인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원내대변인인 정혜경 의원은 지난 4일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라며 “주식시장의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이익을 얻으려면 최소한 수억 원의 현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로,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의 일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으로 부자 감세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제는 금투세를 폐지해 고소득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동조하려고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해 1월 “금투세를 폐지하면 대자산가와 재벌기업의 대주주 등 소위 큰손에게 감세의 혜택이 집중되면서 조세 공평의 원칙이 형해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면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세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그나마 보충하며 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뜯어내고 민생·복지 예산은 더 줄일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현행 1만 5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누가 봐도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합리적인데 폐지한다는 건 세수를 확보하는 데서도 문제가 커 보입니다.

 

지난 8월 한국경제학회는 이 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수정 후 시행 37%, 추가 유예 뒤 시행 23%, 예정대로 시행 11%, 기타 9%), 정부·여당에 발맞춘 ‘폐지’ 의견이 20%였다고 합니다.

 

경제전문가들도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 폐지로 부자는 이익을 보고 대다수 국민은 피해를 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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