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 7. - 빠르게 발전하는 조선과 김정은 최고령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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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1 10:1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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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7. - 빠르게 발전하는 조선과 김정은 최고령도자
- 조선의 인권보장제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정연한 인권보장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그것은 크게 법체계와 기구체계, 교육체계로 갈라볼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는 인권보장과 관련한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도 규제되여있다.
총 7장에 172조로 구성되여있는 헌법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을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과 조건, 대책 등의 원칙적 문제들이 설정되여있다.
대표적인 것들로 공화국의 사회제도가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로서 국가가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것(제8조), 공화국이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으며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 준다는것(제25조), 국가가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는 것(제47조), 국가가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제56조) 등을 들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기구체계로서는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인 내각과 그 부문별 집행기관들인 위원회와 성들,지방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와 그 행정적 집행기관인 지방인민위원회, 검찰소와 재판소 등을 들수 있다. 공화국은 이러한 국가기관들을 통하여 인권을 철저히 옹호 보장하고 있다.
공화국에는 유네스코민족위원회와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민족위원회, 유엔아동기금 민족조정위원회, 아동권리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 여성차별청산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인권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보장하기위한 기관들과 인구연구소, 의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등 인권과 관련한 국가기관들도 조직되여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공화국에서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조선년로자보호련맹과 같은 특정한 대상에 따르는 인권단체들과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교육후원기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 조선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를 비롯한 비정부인권단체들이 설립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사람들에게 인권법 의식과 지식을 높여주기위한 교육 및 선전체계도 정연하게 갖추고있다.
이전부터 정규적인 교육망들에서 특강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권정책을 교육하여온 공화국에는 현재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육공정에서 정연한 인권리론 및 인권법교육체계가 확립되여있다.
인권법지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은 사회교육시설과 여러가지 선전수단들을 통해서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공화국은 법집행일군들과 사회단체일군들의 인권법지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국가공무원, 판사, 변호사, 검사, 인민보안원 등 법집행일군들과 사회단체 일군들을 위한 강습, 재교육, 토론회, 경험교환회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강습과 재교육 등에서는 그들이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며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인권보장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 등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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