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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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8 09:3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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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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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알렸다. 다가오는 4월말에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바야흐로 한반도 정세를 규정짓는 분수령이 다가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주목된다.
분명한 사실은 남북관계를 개선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로 나아가려면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개입과 방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날 노무현 정부의 사례가 그 생생한 교훈이다.
이라크 파병으로 미국에 끌려갔던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게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입맛을 맞춰주는 속에서 우리 몫도 챙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북한붕괴라는 미국의 목표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일치할 수는 없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개입과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종일관 미국에 끌려 다녔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이 단적인 예이다. 2000년 9.11 테러 이후 일방주의 정책을 내건 미국 부시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에 대한 국제 비난여론을 상쇄시키려고 노무현 정부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라크전 파병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반대여론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2003년 3월, 취임한 지 1달도 되지 않은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국회는 2003년 4월 3일, 5월 중순까지 이라크 현지에 파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병 동의안”을 통화시켰다. 그리하여 서희 제마부대로 명명된 총 675명의 건설공병단과 의료지원단이 이라크로 파병되었다.
미국은 2003년 9월, 전쟁으로 파괴된 이라크를 재건한다며 노무현 정부에 추가파병을 요청하였다. 한 번 파병을 허락했던 노무현 정부는 이번에도 속절없이 미국의 요구에 끌려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2월 23일에 평화 유지와 재건을 임무로 하는 자이툰 부대 8,000여명을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파병하였다. 불과 1년 만에 파병 규모가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진보적 성향의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로부터 실망하게 되었다.
미국에 굴복했던 한미FTA 타결
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해 한미 FTA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던 것도 노무현 정부였다. 2006년 2월 3일,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으며 2007년 4월 2일에 협상이 최종 타결하였다. 한미 FTA는 각종 불평등한 내용으로 당시부터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한미 FTA는 진보적 시민들이 노무현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물론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에게 유리했던 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기대했던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해서 2007년에 타결되었던 한미 FTA 협정이 문제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점들이 문제였는가. 투자자-정부 제소제(ISD)에 따라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지만 미국이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보면,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한미 FTA는 미래 서비스 산업에 대해 개방하지 않는 항목만 명기하고 그 외의 서비스업은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취했다. 한미 FTA 타결 이후 만들어지는 모든 미래 서비스 산업은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발생 시 단행하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도 한미 FTA에 영향을 받는다.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정부는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재정적으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서 제한해야 한다.
그 외에도 한미FTA는 스냅 백 조항이라고 해서 한국이 자동차무역에서 한-미 FTA 협정을 위반하면 미국은 관세를 없애기로 했던 자동차에 수입관세 2.5%를 다시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체결되었던 한미 FTA에는 미국 통상법 2102조(B)(3)항이 고스란히 옮겨져 있다. 국내법으로 적용될 한미 FTA 협정문에 미국 통상법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이란 미국 입맛을 우선적으로 맞춰주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몫도 챙기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유부단한 입장은 미국의 개입과 간섭 앞에 실패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을 뛰어넘어야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무릎꿇어 개혁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 알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 때문에 망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래선 안 된다.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인 정책을 내세워 미국의 개입과 압박에 맞서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힘에 섣불리 맞서다가는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면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언제가도 미국의 개입과 간섭에서 자유로워는 것은 불가능해질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미국의 부당한 압박과 개입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지도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1700만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던 촛불의 뜨거운 민심을 믿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민주개혁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커다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지난 2월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여정 특사를 통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 77.4%가 찬성의견이었고 반대는 20.5%에 불과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보다도 높게 나왔던 것이다.
외세의 횡포에 맞서 국익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국민을 믿고 정책을 풀어가면 미국의 부당한 회포를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리민족의 단합된 역량이 미국을 앞설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보다 우리국민들의 촛불, 민주개혁의지와 민족의 통일의지가 더 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는 미국
남북이 합의한 3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온 겨레가 힘을 모아 그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에 힘쓰고 촛불 민주개혁을 위해 애써나갈 것이다.
결국 통일과 민주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극복해야 한다. 거기에서 남북관계, 민주개혁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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