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 이른바 ‘종북콘서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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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16 04:0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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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종북콘서트’를 개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선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뉴시스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 이른바 ‘종북콘서트’ 혐의 무죄
기소 전부터 ‘종북몰이’...공안당국 과잉수사 비판 불가피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황선(42)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이른바 ‘종북콘서트’를 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50여건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황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안당국은 기소 전부터 ‘종북콘서트’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법원에서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무리한 ‘종북몰이’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황 대표에게 15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크콘서트’에 대해 “북한의 체제나 주체사상 등을 직접적,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등 우리 헌법 체제하에서 용인될 수 없는 폭력적 수단을 선동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토크콘서트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과장된 것일 수 있어도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북한의 평범한 노동자들도 핸드폰을 이용하고 맥주를 마실 수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한 것은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꾸몄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표현한 내용도 없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에서 검증되거나 비판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이적표현물을 제작, 개인블로그와 메일을 통해 제작 및 반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군철수 등의 문제는 외교정책의 문제로 헌법질서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안법폐지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라면서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이고 일부 평가가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황 대표가 2010년 실천연대 등이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하는 과정에서 “반국가단체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황 대표는 선고 직후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종북몰이의 일환이었던 것이 오늘 재판부에 의해 밝혀졌다”면서 “오늘의 판결이 또다시 새롭게 냉전구도로 가고 있는, 종북몰이가 횡횡한 우리 사회에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사회단체 행사에서 통일열사 추모시를 낭독한 것인데, 그 단체가 이적단체로 규정되기도 전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나왔다”면서 “애초 이 사건은 토크콘서트 때문에 벌어진 것인데, 그것만으로 기소하기 어려워 사실상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항소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55)씨와 함께 세차례에 걸쳐 ‘전국 순회 토크 문화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활동’을 펼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2008년 10월~2009년 9월 ‘황선의 통일카페’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선동활동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번 확인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향후에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며 황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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