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 최고위원단·의원단·광역시도당위원장단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우리는 헌재에 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헌재가 진보당 해산 선고 이후 결정문 일부를 수정하며 오류를 인정한 데 대해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세기의 오판임이 이미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이자 국제 사회가 주목해온 이 사건에서 재판관들 스스로가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에 부역자로 나선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이 수구세력의 연내 선고 압박에 굴복해 내려진 누더기 판결임은 지난 1월 22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더욱 분명해졌다"며 "같은 사실 동일한 쟁점에 대해 헌재가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판단의 권한을 보유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이와 어긋나는 판단을 전제로 한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며 "헌재가 고작 한 달 뒤로 예정된 대법원 확정 판결조차 기다리지 않은 이유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축하선물로 진보당 해산 결정을 상납하기 위한 것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재에 이 중대한 오판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이 허용된다는 판례를 헌재 자신이 만든 바 있고, 법치국가 원리 실현과 구체적 정의구현의 중대한 필요성에 비추어 정당 해산 결정도 재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상규 전 진보당 의원도 회견에서 "헌재는 판결문을 바꿀 게 아니라 심판 자체를 다시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떳떳하다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문에 '5.12 강연' 참석자로 잘못 적혔다가 뒤늦게 이름이 삭제된 신창현 전 인천시당 위원장도 "결정문 수정은 진보당 해산 판결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됐다"면서 "이제라도 재심을 통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