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 으로 전쟁 나서는 일본 안보 : 3대 문서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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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06 17:4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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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을 앞둔 12월 16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반격능력을 강조한 안보 3대 문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어이 ‘전범국 일본’의 족쇄를 푼 것이다.
일본이 안보 3대 문서에서 반격능력을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외교·방위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의 목표를 제시한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장비품 정비 규모를 결정한 ▲방위력정비계획을 안보 3대 문서(아래 안보 문서)라고 부른다.
안보 문서의 전체 분량은 110쪽이 넘는다. 이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도 관련된 개념인 ▲반격능력 ▲미일 군사협력 ▲전쟁용 첨단 무기 도입, 이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전한다.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사실상 선제타격인 반격능력
일제가 패망하고 일본에서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돼온 평화헌법은 9조에 전수방위(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오로지 방어만 가능하다는 조항), 교전 금지를 명시했다. 그랬던 일본은 안보 문서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폭주하고 있다.
안보 문서가 개정되기 전까지 일본은 다른 나라의 미사일이 일본 영토·영공으로 들어오면 요격해 떨어트릴 수만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본은 미사일이 들어오기 전 상대국의 미사일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게 됐다.
안보 문서에 적힌 반격능력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상대국에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써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질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의거해 그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최소한도의 자위 조치로써, 상대의 영역에 일본이 유효한 반격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지난 2014년 7월 아베 신조 정권이 규정한 무력행사 3요건은 ▲일본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에 명확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필요최소한도로 무력을 사용한다는 개념이다.
“(일본을 향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일본이) 스스로 먼저 공격하는 선제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은 위처럼 안보 문서에 선제공격(선제타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아래에 나오는 일본 방위성의 견해를 보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지난 12월 20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가 일본에 대해 무력공격에 착수했을 때가 무력공격이 발생한 때이므로, 현실에서 받는 피해를 기다리지 않고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마다 방위상의 말은 다른 나라가 일본을 향한 ‘공격에 나설 조짐’만 보여도, 일본이 상대국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일본은 안보 문서에서 “스탠드 오프(원거리) 방어능력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을 반격능력으로써 사용한다”라고 명시했다. 스탠드 오프(Stand Off·원거리) 개념 역시 일본이 선제타격을 안보 전략에 넣었다는 증거다.
일본은 스탠드 오프를 일본의 위협권 밖에 있는 부대에 반격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위협권 밖에 있는 부대를 공격한다는 점에서 ‘반격’이 아닌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매체 닛테레뉴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2월 16일 일본이 위협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전투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평화헌법이 명시한 전수방위에서 전투로 개념을 슬쩍 바꾼 것인데, 이 또한 선제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화로 짐작된다.
지난 12월 23일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종대TV’에서 “공격 미사일은 공격할 표적이 필요하다.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의 (공격) 목표물을 찾을 것”이라며 “한반도가 일본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왔다”라고 개탄했다.
미일 군사협력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재무장을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10월 6일 미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이 일본 해상자위대(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를 일본 해군(Japanese Navy)이라고 표현한 점이 대표 사례다.
북·중·러를 일본의 위협으로 언급한 안보 문서는 그동안 북·중·러를 겨눠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온 미국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패권이 크게 약화한 미국은 동북아에서 일본을 앞세워 부담을 일본에 떠넘기려는 심산이다.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 동북아에서 자신의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
특히 안보 문서에 따르면 일본의 반격능력은 미군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쓸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본은 육상자위대·해상자위대·항공자위대를 아우르는 상설통합사령부를 둬 평시·전시를 대비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미군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읽힌다.
일본은 자위대의 조직 개편을 바탕으로 일본열도 기준 북쪽 홋카이도부터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남서 해상에 이르기까지 자위대의 사단급 부대를 신속하게 전개하기로 했다. 또 미군의 군사 거점이 되는 주일미군 부대 시설·연습장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런데 홋카이도 북쪽에는 일본이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가 있다. 또 남서 해상 근처에는 일본이 중국과 분쟁 중인 댜오위다오,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대만해협이 있다.
앞으로 미국은 일본 자위대를 앞세워 한반도·중국·러시아 주변에서 군사행동을 벌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따라 동북아의 전쟁 위기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첨단 무기 확보와 군비 대폭 증강…전범국의 숙원
일본은 올해부터 5년 동안 43조 엔(약 411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을 방위비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일본은 5년 뒤인 2027년에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 수준으로 크게 높이기로 했다.
일본은 조선 식민침탈 등 대규모 전쟁범죄를 저지른 ‘전범국’이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전범국 일본의 군비증강은 재침 준비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안보 문서는 독도에 관해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라며 침탈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안보 문서에는 온갖 첨단 무기, 군사 조직을 보유해 군사대국이 되겠다는 일본의 노림수도 나와 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각종 공격용 미사일 도입, 개발이다.
일본은 미국의 장거리 지대지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영공 방어를 구실로 고속활공탄·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여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안보 문서에서 방어, 반격을 강조하지만 정작 앞서 소개한 무기들은 하나같이 전쟁에 쓰이는 공격용 무기다. 자국 위협을 이유로 반격능력 확보를 강변하는 일본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한미 반응의 문제점
앞서 살펴봤듯 안보 문서는 미국과의 협력·연계를 통한 일본의 반격능력 사용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는 미국과 ‘사전교감’을 거쳤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
실제로 미 정부 고위 인사들은 일본에서 안보 문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축하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향한 일본의 공헌을 환영한다”라며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을 반겼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일본은 세계 안정을 향한 도전에 함께 대처하는 동반자다. 세계적인 과제에 몰두하는 능력 향상을 향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딘 일본에 축의를 표한다”라고 환영했다.
특히 지난 12월 20일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안보 문서 개정에 관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미국의 비전과 매우 일치한다”라고 일본을 노골적으로 두둔했다.
돌아보면 미국은 지난 1947년 일본 평화헌법 제정에 강한 입김을 넣고서는 곧 후회한 바 있다. 냉전 시기 북한·중국·소련을 압박하는 국면에서 일본을 활용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평화헌법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새해 들어서는 오는 1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정상회담이 열린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의 반격능력 개념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을 공개 지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12월 16일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미사일의 북한 타격 가능성’에 관해 “반격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관해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보다 직급이 낮은 공사를 불러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만 항의했을 뿐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치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라고 일본을 옹호했다.
여기에 지난 12월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일본의 반격능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2월 22일 윤석열 정권은 미뤄오던 하반기 동해영토 수호훈련(독도 방어훈련)의 규모를 줄여 비공개로 실시했다.
일본 언론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의욕적이어서 일본 측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배려했다(아사히신문)”, “(한국군이 독도에) 상륙하지는 않았다. (중략) 일본에 대한 과도한 자극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산케이신문)”라는 분석을 내놨다.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이 또다시 군국주의 국가가 됐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일본은 결국 우리가 사는 한반도로 또다시 총부리를 겨누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 늦기 전에 전국민적인 반일 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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