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473] 국방수권법안에서 감축제한조항이 삭제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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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2 17:4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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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473] 국방수권법안에서 감축제한조항이 삭제된 사연
<차례> 1. 마라 칼린의 기자회견 발언 2. 국방수권법안에서 감축제한조항이 삭제된 사연 3. 재배치와 순환배치는 어떻게 다른가? 4. 2022년 가을로 정해진 검증시기 5. 검증조건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한국군
1. 마라 칼린의 기자회견 발언
2021년 11월 29일 미국 국방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정책담당 부장관 대행 마라 칼린(Mara E. Karlin)은 미국 국방부가 당일 요약본을 발표한 세계준비태세검토(Global Posture Review)라는 제목의 전략문서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취재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세계준비태세검토라는 제목의 전략문서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미국 국방부가 그 전략문서에 의거하여 앞으로 몇 해 동안 해외주둔미국군을 재배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주둔미국군을 재배치하는 문제와 주한미국군 거취문제는 직결된 것이므로, 세계준비태세검토라는 제목의 전략문서에 주한미국군 거취문제가 들어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주한미국군 거취문제는 한(조선)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엄청나게 중대한 요인이므로, 세계준비태세검토라는 제목의 전략문서에 주한미국군 거취문제가 어떻게 서술되었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세계준비태세검토라는 제목의 전략문서를 군사기밀로 분류해놓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군사기밀문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나마 엿보려면, 마라 칼린의 기자회견 발언을 분석, 고찰하는 수밖에 없다. 마라 칼린의 기자회견 발언 중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을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에게 맞서고 있는 중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준비태세검토에서 우선적으로 다루는 지역은 인도-태평양이다. 세계준비태세검토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략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중국의 군사공격 가능성(potential Chinese military aggression)과 북조선의 위협(threatsrom North Korea)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역내 동맹국들 및 우호국들과 더 많이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의 전략구상은 역내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것, 오스트레일리아와 태평양 섬들에서 군사기반시설을 확장하는 것, 지난 9월 오스틴 국방장관과 오스트레일리아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오스트레일리아에 작전기를 순환배치하는 문제를 계획하는 것 등이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이 (미국에) 맞서고 있다고 명백히 지적했으며, 미국 국방부는 국방장관의 지시를 앞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앞으로 몇 해 동안 조금씩 움직일 것이다.”
위에 열거한 인용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미국 국방부는 대만해협에서 중국 내전이 재발하는 것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로 보면서, 중국 내전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
2) 미국 국방부는 조선의 ‘군사적 위협’을 중국 내전의 재발 가능성 다음으로 심각하게 여기면서, 조선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 미국 국방부는 오스트레일리아 군사기지들을 반중국군사전략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4)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지역에 배치된 미국군을 앞으로 몇 해 동안 점차적으로 조금씩 재배치할 것이다.
위에 열거한 마라 칼린의 기자회견 발언 중에서 주한미국군 거취문제와 직결되는 내용은 2)번과 4)번이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미국 국방부는 조선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주한미국군을 앞으로 몇 해 동안 점차적으로 조금씩 재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국방부는 조선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주한미국군을 당장 반중국군사전선에 재배치하지는 못하지만, 정세변화를 봐가면서 앞으로 몇 해 동안 점차적으로 조금씩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2. 국방수권법안에서 감축제한조항이 삭제된 사연
위와 같은 예상을 뒷받침해주는 발언은 2021년 12월 17일 존 커비(John J. Kirby) 미국 국방부 대변인에게서 나왔다. 그날 그는 국방부 출입기자들로부터 주한미국군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민감한 질문을 받았다. 그런 질문을 받은 존 커비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동맹태세를 (당장) 변경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는 점을 확언한다.”
“(주한미국군 배치상황에) 어떤 변화도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않겠다.”
“만일 (주한미국군 배치상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보조를 맞춰 (한미)동맹의 결정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위에 인용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답변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국군 병력을 당장 감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정세변화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감축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미국 국방부 대변인과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주한미국군 거취문제를 놓고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배경에는 2021년 12월 15일 미국 연방의회에서 2022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 의결된 사정이 깔려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연간국방예산을 편성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22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국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주한미국군 거취문제에 관한 질문을 미국 국방부 대변인에게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 2022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국군 감축제한조항이 삭제된 사연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국군 거취문제에 관한 정책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0월 15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였다. 당시 발표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국군 병력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국군 병력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12년 만에 일어난 괄목할 만한 변화였다. 주한미국군 병력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국군 감축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국군 감축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눈치 빠른 어느 국회의원이 한국 국방부에 즉각 질의서를 보냈다. 2020년 10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어느 국회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미국 정부가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주둔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특정국가에 한해서 일정 규모의 미군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썼다고 한다.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서욱 국방장관은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주한미국군 병력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관련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미국 정부가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주둔미군의 (정책)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을 미국 국방부에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15일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국군 병력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과 2021년 12월 15일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국군을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조항이 삭제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였다.
백악관이 연방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주한미국군 병력수를 현재 수준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조항이 2022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삭제된 사연을 알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례적으로 의결된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국군 감축제한조항이 명시되었는데, 올해 2021년에는 이례적으로 그 조항이 삭제되었다.
2) 원래 연방하원에서 1차로 의결된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국군 감축제한조항이 들어갔는데, 연방상원이 그 법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면서 감축제한조항을 삭제했다. 연방상원이 국방수권법안을 검토할 때,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들은 연방상원 회의에 출석해서 해외주둔미국군을 재배치하는 문제에 관한 미국 국방부의 전략구상을 연방상원 의원들에게 설명하는데, 올해도 미국 국방부는 그런 설명기회를 가졌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연방상원은 해외주둔미국군을 재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한 미국 국방부의 전략구상을 듣고, 원안에 들어있는 주한미국군 감축제한조항을 최종적으로 삭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3) 미국 연방상원은 원안에 들어있던 주한미국군 감축제한조항을 삭제하면서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한 조항에서 “주한미국군을 현재 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장을 남겨놓았다. 하지만 이 문장은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한 조항에 부수적으로 들어있는 것이므로, 주한미국군 감축제한조항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3. 재배치와 순환배치는 어떻게 다른가?
위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미국 연방상원은 주한미국군을 감축하려는 미국 국방부의 전략구상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주한미국군 감축을 반대한 미국 연방상원이 이제는 감축을 반대하지 않게 된 까닭은, 대만해협에서 중국 내전이 재발할 위태로운 정세가 조성되었다는 미국 국방부의 정세판단을 듣고, 반중국군사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주한미국군을 그 전선에 재배치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미국 국방부의 전략구상을 연방상원 의원들이 수긍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국군을 반중국군사전선에 재배치하려는 자기들의 전략구상과 모순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를테면, 2021년 9월 미국 국방부는 이제껏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기지에 6~8개월마다 순환배치해오던 공격헬기 1개 대대를 그 기지에 아예 고정배치했고, 미국 본토 워싱턴주에 주둔하는 육군 제2사단 포병려단 본부 병력 100명도 그 기지에 고정배치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라는 명목을 내걸고 주한미국군을 계속 순환배치해왔는데, 지난 9월 순환배치를 완전히 중단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소리 없이 폐기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한미국군을 반중국군사전선에 재배치하는 것과 주한미국군을 순환배치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데, 반중국군사전선에 주한미국군을 재배치하려고 생각하는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국군 순환배치를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재배치(relocation)라는 개념과 순환배치(rotational deployment)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 국방부가 반중국군사전선에 주한미국군을 재배치하면, 그들은 다시 주한미국군기지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와 달리,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국군을 다른 분쟁지역에 순환배치하면, 그들은 순환배치에 따른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주한미국군기지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재배치는 고강도 전면전에 대처하기 위한 집중적 병력이동이고, 순환배치는 저강도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분산적 병력이동인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2003년 9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uture of the ROK-US Alliance Initiatives, FOTA) 4차 사전준비회의에서 저강도 분쟁지역에 주한미국군을 순환배치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 구상을 처음 꺼내놓았다. 미국 국방부는 2010년 2월에 발표한 4개년 국방검토(Quadrennial Defense Review)라는 제목의 전략문서에서 주한미국군을 다른 분쟁지역으로 순환배치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공식화했고, 2011년 4월에는 주한미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당시 주한미국군 제2보병사단 제7기갑련대 제4수색대대 병력 500명은 미국 본토에서 증원된 병력 6,000명과 합세하여 2011년 4월 5일부터 15일까지 필리핀에서 실시된 ‘발리카탄 2011’이라는 작전명의 군사훈련에 참가했다. ‘발리카탄 2011’은 미국군과 필리핀군의 합동군사훈련이었다.
주한미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르면, 주한미국군을 신속기동군으로 개편하여 다른 분쟁지역에 투입하고,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병력을 주기적으로 주한미국군기지에 순환배치하는 것이다. 그런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따라, 2015년 7월 2일 주한미국군 제2보병사단 예하 3개 보병전투려단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제1기갑전투려단 4,600명이 고정배치부대에서 순환배치부대로 전환되었고, 뒤이어 주한미국군 제2보병사단 예하 제2공병대대(400명)도 해체되었다. 해체된 제2공병대대를 대신하여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3개 공병중대가 주한미국군기지에 주기적으로 순환배치되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올해부터 주한미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주한미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폐기해버렸다. 미국 국방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국제정세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행했던 지난 시기에 주한미국군을 신속히 투입하려고 했던 분쟁지역은 중동이었지만, 이제는 중동의 분쟁지역에 주한미국군을 투입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만해협에서 중국 내전이 재발할 위태로운 정세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4. 2022년 가을로 정해진 검증시기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폐기한 것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문제를 살펴보자.
2021년 12월 14일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미국군이 한국군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작전운용능력(Full Operational Capability)이라는 것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군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충분한 작전운용능력을 뜻한다. 미국군은 한국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기 전에 한국군의 초보적인 작전운용능력(IOC), 완전한 작전운용능력(FOC), 완전한 임무수행능력(FMC)을 차례로 검증하려는 것인데, 한국군은 2019년 8월에 초보적인 작전운용능력을 이미 검증받았다. 그러나 초보적인 작전운용능력을 검증받았다고는 하지만, 단 한 차례로 끝난 부실한 검증이었다.
문재인 집권기의 청와대와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기 위해 안달이 났다. 한국 국방부는 2021년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한미련합지휘소훈련에서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검증받으려고 했지만, 미국 국방부는 검증에 참여할 미국군 증원병력을 보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2021년 3월에도 한국군은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검증받지 못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가 한국군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검증해주는 것과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게 되는 환수시기를 정해주기 때문에, 작전운용능력을 검증받으려는 조급증에 빠졌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은 2021년 1월 25일 <중앙일보> 보도기사에서 한국 국방부가 2021년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정하려는 목표를 세워두었다고 하면서, 환수년도가 정해지면 제3단계 검증은 환수하기 직전 해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3단계 검증시기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가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한국 국방부는 제2단계 검증을 받기만 하면 제3단계 검증시기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가 한꺼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원래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제2단계 검증을 받고, 2021년에 제3단계 검증을 받고, 자기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2년 5월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계획을 도저히 실현할 수 없게 되자,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고 슬쩍 말을 바꿨다.
그런데 문재인 집권기의 청와대와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미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시기를 자꾸만 뒤로 늦추려 한다. 이를테면, 2021년 3월 3일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son)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미국의 어느 민간단체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 나와서 “(미국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가) 상호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가 상호합의한 조건을 한국군이 완전히 충족시킬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게 될 것이므로, 한국 국방부는 환수문제를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2021년 10월 21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욱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 환수시기를 조속히 확정지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2021년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환수시기 확정문제를 “강하게”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서욱 국방장관은 제2단계 검증시기를 확정하자는 의견을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에게 “강하게” 제기했다.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는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평이한 문장이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서욱 국방장관이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제2단계 검증시기를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확정하자고 재촉한 것이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서욱 국방장관의 재촉을 어떻게 받아주었을까?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었다. 이 문장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2022년에 제2단계 검증을 시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제2단계 검증을 2022년 상반기에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에 시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다.
2021년 12월 13일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오스틴 국방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이 2022년 여름에 제2단계 검증을 시행한 뒤에 가을에 가서 검증결과를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따르면, 2022년 8월에 제2단계 검증을 시행하고 가을에 가서 제2단계 검증결과를 다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존 커비 대변인은 이튿날인 2021년 12월 14일 제2단계 검증을 2022년 8월에 시행하고 곧이어 가을에 재평가할 것이라는 자신의 전날 발언이 착오였음을 인정하면서, 제2단계 검증은 2022년 가을에 한 번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2월 12일 서욱 국방장관은 KBS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오스틴 국장관이 군사당국에 FOC연습(제2단계 검증을 뜻함-옮긴이)을 내년 봄에 할 수 없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제2단계 검증이 2022년 가을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에 서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서욱 국방장관은 제2단계 검증을 2022년 3월에 시행하자고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재촉했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그의 재촉을 듣고 2022년 3월에 제2단계 검증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한미련합사령관에게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지시에 따라 폴 러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련합사령관은 원인철 한국군 합참의장과 만난 비공개회동에서 2022년 3월에 제2단계 검증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는데, 2022년 3월에는 시행할 수 없고, 따라서 2022년 가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국방부는 제2단계 검증을 2022년 3월에 시행하자고 재촉했지만, 미국 국방부는 검증시기를 2022년 가을로 미루어놓은 것이다.
5. 검증조건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한국군
미국 국방부는 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시기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해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고 명시되었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는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검증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2검증시기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필요한 세 가지 검증조건을 2014년에 합의했었는데, 그 세 가지 검증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건 - 한국군이 핵심적인 군사력을 확보했는지 검증한다.
제2조건 - 한국군이 조선인민군의 핵-미사일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확보했는지 검증한다.
제3조건 - 한(조선)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기에 적합할 만큼 안정적으로 조성되었는지 검증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위에 열거한 세 가지 검증조건은 한국군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이다. 아니, 매우 까다로운 검증조건이 아니라, 한국군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충족시킬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검증조건들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국군이 검증받아야 할 제1조건은 핵심적인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핵심적인 군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정찰능력이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공중정찰능력을 거의 전적으로 미국군에게 의존해왔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공중정찰능력을 확보하려면, 군사정찰위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한국군은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려는 계획을 추진해왔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초소형 군사정찰위성 1기를 배치하고, 2021년에 2기를 배치하고, 2022년에 2기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군은 2022년 12월 현재 초소형 군사정찰위성을 1기도 배치하지 못했다. 한국군이 군사정찰위성 5기를 배치하려면, 앞으로 4~5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한국군이 북측 전역을 감시하려면 군사정찰위성 10~12기를 운용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군은 해상도가 떨어지는 초소형 정찰위성을, 그것도 겨우 5기를 배치할 매우 제한된 능력밖에 갖지 못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한국군은 미국군이 제시한 제1검증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한국군이 검증받아야 할 제2조건은 조선인민군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능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핵무력과 첨단미사일에 대응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군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핵무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도는 핵억제력밖에 없는데, 한국군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미국의 핵확산금지정책에 가로막혀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군이 조선인민군의 첨단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능력을 보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각종 첨단미사일들은 한국군의 미사일방어능력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7년 12월 1일 장영근 항공대 교수가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군이 군사정찰위성 5기를 모두 운용해도 조선인민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요격할 수 있는 성공률은 0.12~2.64%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요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탄도미사일도 요격하지 못하는 한국군이 좌우상하로 변칙비행을 하면서 저고도로 날아가는 조선인민군의 첨단미사일이나 마하6의 속도로 날아가는 조선인민군의 극초음속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일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한국군은 미국군이 제시한 제2검증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한국군이 검증받아야 할 제3조건은 한(조선)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에 적합할 만큼 안정적으로 조성되는 것인데, 지금 대만해협에서는 어느 순간에 중국 내전이 재발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위태로운 군사상황이 조성되었다. 그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남북합의사항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줄달음치는 바람에 한(조선)반도 군사상황도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 대만해협에서 중국 내전이 재발하는 경우, 그 내전에 무력개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입하지 않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예고하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표방해온 미국은 최근 중국 내전에 불법적으로 무력개입을 감행하려는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계속하면서 역내정세를 극도로 불안하고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한국군은 미국군이 제시한 제3검증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는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한미공동평가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었지만, 위에 서술한 것처럼, 한국군은 핵심적인 군사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조선인민군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능력도 보유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한국군은 핵심군사능력과 핵-미사일 대응능력에 대한 검증에서 불합격될 것이 뻔하다.
지금 미국 국방부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한국군의 무능력한 모습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만해협에서 중국 내전이 재발하면, 그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처한 미국 국방부는 정세변화를 봐가면서 주한미국군을 반중국군사전선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재배치하려는 전략구상을 가지고 있고, 주한미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폐기하고 순환배치를 고정배치로 전환하였으며,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시기를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그런 조치들은 그들이 말하는 조선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거꾸로 조선을 자극하여 군사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적대행위로 된다. 만일 백악관이 지금보다 한 발걸음 더 나가 대조선적대행동의 도수를 조금이라도 높이면, 조선의 즉시적인 무력대응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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