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161] 개헌? 국민을 등지면 철저히 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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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11 08:4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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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161] 개헌? 국민을 등지면 철저히 심판받는다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4월 11일 서울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특별 담화로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 투표 추진을 9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개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헌 소동은 윤석열 파면으로 위기에 몰린 내란세력을 되살리려는 심각한 사건이므로 다시 꼼꼼히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국회 |
애초에 불가능했던 대선·개헌 동시 투표
먼저, 우원식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 투표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행 헌법과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개헌 절차는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고, 반대하면 불가능합니다. 또 현재 대통령이 없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도 지명하는 걸 보면 자기가 발의할 권한이 있다고 우길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발의를 하면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고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즉, 20일 이상 여론을 수렴해 국민투표안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국회 의결에 성공하면 대통령이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해야 합니다.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50일 넘게 남았기 때문에 대선·개헌 동시 투표가 날짜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첫 순서인 발의를 하려면 일단 개헌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당이 주장하는 개헌 내용이 다 다르고, 당내에서도 정치인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권력구조 문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했습니다. 김종인·황우여 국힘당 전 비대위원장들은 내각제를 주장합니다. 내각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제왕적 의회 제도”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의회 권한을 축소하자는 이들은 국회가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곧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2주 안에 조율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개헌안을 만들어 밀어붙여도 발의는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국회 의결 과정에서 부결될 것입니다. 반대로 한덕수가 헌법이고 법률이고 무시하고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부결될 게 뻔합니다.
둘째, 국민 여론을 수렴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1987년에는 43일 만에 개헌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직선제 개헌을 주장했던 6월항쟁을 통해 국민 여론이 이미 하나로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 투쟁에 집중했지 개헌을 위해 투쟁한 게 아니므로 개헌안에 관한 여론은 제각각입니다. 이걸 고작 20여 일 만에 수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국민 여론 무시하고 정치인끼리 짬짜미로 개헌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우원식은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합의하는 만큼’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 국민은 찬성투표나 하라는 걸까요?
또 국민들이 ‘비상개헌령’을 비판하자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입니다. ‘비상개헌령’이야말로 내란 잔불을 끄려는 국민의 투쟁을 위축, 봉쇄하는 선동입니다. 우원식은 그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아직 개정되지 않아 2016년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을 4월 15일까지 개정해야 대선 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미 발의된 개정안이 있어서 서두르면 15일 전에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개정을 추진하면 대선 때 개헌도 하겠다는 신호가 되므로 누가 선뜻 나설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6월 3일에 개헌을 하자는 제안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의 개입?
그렇다면 애초에 되지도 않을 제안을 왜 했을까요? 개헌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개헌으로 시선을 돌리고 모든 논쟁이 여기에 빠져들게 하자는 구상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내란세력 대 헌정수호세력’ 구도를 ‘개헌세력 대 호헌수구세력’으로 전환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명·친문세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게 눈에 띕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만 보면 친문세력과 국힘당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친미세력이면서 동시에 국민을 주권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국힘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친문세력은 국민을 ‘양념’으로 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힘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9일 “6시간 만에 내란 해제가 다 끝났는데 몇 달이 지난 아직도 내란, 내란 하면서 민주당이 온 국민을 공포 분위기로 몰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가능하겠느냐”라고 발언해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가 있는 한덕수가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등 아직도 내란세력이 준동하는데도 저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국힘당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지 알고도 남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친문세력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앞에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국민을 우습게 여깁니다. 검찰개혁도 앞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일 것처럼 하고서는 뒤에서 검찰과 타협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에 한정하겠다고 하고서는 원안에 있던 ‘중’을 ‘등’으로 수정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바꿨습니다. 누가 봐도 검찰 수사권 제한을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은 이런 우려를 하는 국민을 향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법 전문가니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대통령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제한을 무력화해 버렸습니다.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에서 파면할 수 있었지만 정직 2개월로 그친 것도 그렇고, 언론개혁도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흐지부지 넘겨버린 것도 그렇고, 모두 국민을 ‘양념’으로 보는 문재인의 한계였습니다.
이처럼 친문세력이나 국힘당이나 차이는 있지만 국민을 주권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습니다.
이재명도 친미세력입니다. 또 개인주의가 강해 자신이 총명하다고 과신하면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많은 이들이 우려했음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100일도 지나지 않아 체포동의안을 부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머리로는 국민을 주인으로 여깁니다. 이 부분이 국민을 주권자로 보지 않는 세력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또 정치적 성장 과정을 봐도 상층 기득권의 힘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로 오늘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국민주권의식이 확고하지는 않지만 지식으로는 분명히 국민을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심, 민심이 강하게 작용하면 견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바로 태도를 바꿔 윤석열 앞에서 국민의 요구를 문서로 적어가 낭독했습니다.
국민을 주권자로 보지 않는 친문세력이나 국힘당은 미국이 선호하는 세력입니다. 미국은 이런 세력이 한국 정치를 주도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민심의 영향을 받는 이재명의 집권은 반드시 막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국민이 갈수록 충돌할 것이라서 더 절박합니다. 당장 미국은 관세를 대폭 올리고 주한미군 주둔비도 몇 배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10배로 올리라고 요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민은 미국을 날강도라고 규정하고 싸울 것입니다. 이때 미국은 한국 정부가 자기편에서 국민을 진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집권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다는 게 미국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재명의 집권을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재명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 이걸 막으려다 보니 개헌 소동 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친문세력을 ‘수박’이라고 부릅니다. 겉은 민주당 색깔인데 속은 국힘당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숟가락’이라고도 부릅니다. 국민이 싸워서 계엄을 막았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들고 나타나서 밥상 앞에 앉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있었던 우원식의 ‘비상개헌령’도 친문세력의 반격, 급습이었습니다. 정말 ‘한밤중의 계엄령’급 ‘일요일의 개헌령’이었습니다. 국힘당과 친문세력 등 기득권은 국민주권을 공격하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 했습니다.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개헌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핵심은 국민을 주인으로 보고 하늘처럼 받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반미자주를 내세우는 세력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가볍게 여기는 관료주의에 빠지면 국민의 버림을 받습니다. 국민을 등지는 세력은 철저히, 엄중히 심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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