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확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 씨(개명전 최순실)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로 내도록 하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재판의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것을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은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총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감형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이들 사건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총 징역 22년의 형량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