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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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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18 16: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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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김철수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도 명령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구속기소돼 201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여간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1년6개월 정도의 남은 형기 동안 수감된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특별검찰 모두 파기환송 판결에서 유·뮤죄를 다투지 않고 항소 이유도 정리되었으므로 유·무죄는 대법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다"며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총 86억8천여만원을 삼성 측이 뇌물로 제공한 것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두고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양형의 불리한 사정을 짚었다.

다만 "횡령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인 점, 피해액이 전부 회복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요구하는 경우 거절이 어려운 점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여러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절차를 진행해 법정구속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했다.

1심은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8년 2월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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