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비위 저지른 김태우 전 靑특감반원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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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2 19:1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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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 민중의소리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해임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의 해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징계위의 결정은 김 수사관에게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는 지난달 26일 대검 감찰본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징계위는 감찰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결론 냈다. 지난달 24일까지 감찰을 진행한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감찰하던 중 감찰 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사무관 직위 신설을 유도하고, 그 채용 절차에 응해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고 봤다.
또 김 수사관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건설업자 A씨 등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43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건설업자 A씨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도 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에 부당 개입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뇌물공여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A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사에 개입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첩보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도 문제가 됐다. 그는 지난달 ‘주 러시아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금품수수 동향’ 등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 비서실 소유의 정부를 외부에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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