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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이 댓글공작 시켜 이정희에 피해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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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0 18: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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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양지웅 기자


원세훈이 댓글공작 시켜 이정희에 피해 입혔다인정한 법원

강경훈 기자  민중의소리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댓글활동 등 정치공작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20일 오전 이 사건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에 댓글활동을 지시해 이 전 대표에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원 전 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133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대선 후보였던 나에 대해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했다이는 원 전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 행위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재판은 20137월 처음 열린 이후 약 5년 동안 10차례 진행됐다.

 

당시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2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이 전 대표와 통합진보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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