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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진 AOK 대표, '종북몰이'한 <블루투데이>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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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7 19:3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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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진 AOK 대표, '종북몰이'<블루투데이>에 승소

법원, 반복적 '종북몰이' 보도에 잇단 철퇴..국정원과 연계 의혹도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법원은 통일운동단체 AOK(액션포원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재미교포 정연진(54)씨가 극우성향 인터넷 매체 <블루투데이> 권유미 대표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정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는 지난 2일 권유미 대표에게 1000만 원의 배상금과 함께 허위사실 및 과장 표현 등이 포함된 22건의 기사에 대해 12건은 전체삭제, 9건은 부분삭제를 명령했다.

 

앞서 정연진 대표는 자신을 종북몰이의 타깃으로 삼아 20여 차례 이상 허위사실과 과장보도를 해온 <블루투데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블루투데이>201543일부터 같은 해 1020일까지 위민크로스DMZ 주도한 정연진은 누구인가라는 6회에 걸친 기획기사 등 모두 22차례의 기사를 게재해 정 씨를 종북인사로 매도했다.

 

재판부는 이 허위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종북인사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위민크로스 행사를 정씨가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내용, 정씨가 신은미씨를 후원했다는 내용, 노길남씨와 연대활동을 했다는 내용, 북한을 수차례 방문해 다수의 해외 종북 세력과 오랜 기간 활동했다는 내용, 국가정보원 해체 시위를 주도했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연진 대표는 법원의 선고에 대해 블루투데이는 나를 종북인사로 낙인되도록 집요하고 악의적으로 무책임한 보도를 양산했다인터넷의 파급력 때문에 단체 활동에도 지장이 있었지만 늦게라도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이 있어 다행이다. 이제는 종북이라는 단어도 종북몰이도 없어져야한다고 말했다.

 

20158월께부터 이 소송을 담당한 언론인권센터(이사장 류한호 광주대 교수)의 이진아 변호사는 블루투데이는 종북몰이로 판결을 여러 차례 받았던 업체인데도 계속해서 이런 보도를 해왔는데, 그게 얼마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한 것인지를 재차 판단받은 의미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명예회복의 수단으로 기사 대부분에 대해서 삭제까지 인정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블루투데이>는 지난해 8월에는 미시USA회원이 참여했던 세월호 시위와 관련, “미시USA 주도인사들은 종북성향 단체 구성원들로 활동하며 반정부시위를 이끌어온 장본인이라는 기사를 수차례 게재했다가 피소돼 패소했고, 지난해 미주희망연대(의장 장호준)종북단체로 보도했다가 역시 패소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6블루투데이는 극우보수 성향 단체 블루유니온 대표 권유미씨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라며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근거로 국가정보원과 블루유니온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블루투데이는 국정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매체라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정연진 대표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AOK를 창립, 활발한 통일운동을 전개해왔고, 해외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위민크로스DMZ 운동에 참여했는가 하면, <통일뉴스>정연진의 원코리아운동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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