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뇌물 제공 혐의 유죄
“정치·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최지성·장충기 등 징역4년
“정치·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최지성·장충기 등 징역4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30분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88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쪽이 최순실씨와 정유라씨에게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인정했는데 승마 지원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또 장시호씨가 설립을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지원한 16억2천800만원과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정유라가 정권 실세의 딸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돈을 회삿돈으로 마련했다고 보아 횡령 혐의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단초가 돼 드러난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문을 가졌고, 삼성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됐다. 대통령과 대기업 집단의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었다는 충격에 대한 신뢰상실은 회복이 어렵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미르·케이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강요에 의해 낸 것”이라는 이 부회장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허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