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용 영장 재청구...새 혐의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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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4 20:1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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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용 영장 재청구...새 혐의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특검, 박상진 사장 영장 추가...발부 여부는 17일 새벽쯤
▲ 조사 마친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2.14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존 뇌물공여 혐의 외에 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 논의 및 박근혜 대통령 혐의 입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박 대통령 및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 씨에게 400억원대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삼성 계열사가 최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파고 들어 보강 수사했다.
특검팀은 특히 이 부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추가했다. 이 부회장이 최씨 측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에 220억원대 컨설팅계약을 맺고 78억원 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산국외도피죄 형량은 도피액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달하는 중범죄다.
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이 기존 말을 처분하는 척 위장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씨 측에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준 점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최씨와 이 부회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최씨 측을 만나 말값 제공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실무자 역할을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삼성 측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씨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고,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17일 새벽 쯤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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