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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8일 종료] 박 “성실히 조사받겠다”던 약속, 결국 헌신짝처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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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8 1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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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8일 종료성실히 조사받겠다던 약속, 결국 헌신짝처럼 버렸다

                                                                                           

ㆍ녹음·녹화 절대불가 고수…특검 대면조사 무산선언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ㆍ청 압수수색 영장 법원 반환…입법적 해결방안 촉구

ㆍ조사 일정·방식·사법처리 수위 등 미완의 과제로 남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거부를 발표한 27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거부를 발표한 27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검찰에 이어 90일간(준비기간 포함)의 특검 수사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된 것이다.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과 방식,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는 다시 검찰 몫으로 돌아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후반까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와 관련해 공문 형태의 서신을 주고받았다면서 박 대통령 측이 녹음·녹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특검은 언론 비공개를 전제로 청와대 위민관에서 대면조사를 하기로 박 대통령 측과 합의했다. 박 대통령 측과의 1차 협상 때만 해도 특검은 조사 필요성에 우위를 두고 모든 조건을 양보했다. 그러나 조사 이틀 전 한 방송사가 일정을 보도하자 박 대통령 측은 특검에서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면서 돌연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 2차 협상에 돌입했다. 조사 장소와 방식은 1·2차 협상 때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 청와대 경내에서 조사하고 입회하는 특검보와 파견검사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기로 한 것이다.

 

특검은 2차 협상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도중 녹음·녹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 시 영상녹화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양측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한 협상 끝에 대면조사가 불발됐다.

 

이 대변인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조사 장소와 시간, 형식 및 공개 여부 등 모든 조건을 박 대통령 측 요구대로 최대한 수용해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조사 무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 출범 초기만 해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 수사에 이어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수사당국과 조사 방식 등을 놓고 밀고 당기기만 하다 결국 흐지부지되고 만 것이다.

 

이날 특검은 최종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영장 만료기간인 28일에 앞서 발부받은 영장을 법원에 반환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광범위한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사용과 증거인멸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수집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의 불승인에 막혀 빈손으로 돌아간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군사상 비밀과 압수)111(공무상 비밀과 압수)에 따라 청와대 책임자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강제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어서다.

 

이후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영장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 대변인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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