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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8월15일부터 홈페이지 운영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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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17 08: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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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8월15일부터 홈페이지 운영재개

'국가보안법 7조 빌미 홈페이지 폐쇄는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전문)

  


 

▲ 15일부터 운영재개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홈페이지. [캡쳐사진 - 통일뉴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1년 8개월간 폐쇄됐던 홈페이지(http://www.tongil-i.net)를 복구해 15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5일 입장자료를 발표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홈페이지 폐쇄조치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부당한 결정임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2017년 8월 15일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를 복구, 재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국가정보원의 사주와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묵과할 수 없는 문제지만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일운동단체를 탄압하는 사실상의 사법기구, 공안기구 역할을 자처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폐지권고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를 인터넷 검열도구로 앞세워 내린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탄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민련은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범민련 남측본부를 탄압하는 것은 북과 해외 동포들의 통일운동을 불법시 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6.15, 10.4선언을 이행하려는 범민련의 통일운동을 적극 옹호하고 지원할 것을 기대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는 국가정보원의 심의요청을 받아들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해지(폐쇄)의 시정요구' 결정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28일 폐쇄된 바 있다.

 

당시 방심위는 심의 결과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의 해당정보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불법정보로 판단’했다.

 

방심위 결과를 통보받은 전문 인터넷서비스업체인 ㈜스마일서브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2015년 12월 23일까지 서비스 해지 신청’을 요구했고, ‘해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2015년 12월 24일 직권해지 처리됨’을 통지한뒤 28일 폐쇄 조치를 취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재개에 대한 입장(전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주통일진영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가운데 2013년 7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정보심의팀)는 심의결과 통지를 통해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의 ‘원문자료실’과 ‘민족의진로’ 2개 메뉴를 삭제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2013년 8월 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8월 26일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 제1항 제8호, [국가보안법] 제7조에 위반되므로 “기각”(이유없음)결정을 내리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2013년 9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윤리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원문자료실’과 ‘민족의진로’에 대한 삭제명령을 통지하였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2013년 9월 24일 회신을 통해
 
1)‘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이며, 해당 게시물 중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표현물 또는 행위’ 성격이라고 법원이 지적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2)특정 게시물이 아닌 게시판 전체의 삭제는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3)게시판 전체 삭제 명령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2개 메뉴에 대한 삭제명령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인 및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대응하였다.
 
결국, 2015년 12월 10일 국가정보원(원장 이병호)의 심의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대해 ‘이용해지(폐쇄)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리는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의 해당정보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불법정보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국가정보원의 사주와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묵과할 수 없는 문제지만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일운동단체를 탄압하는 사실상의 사법기구, 공안기구 역할을 자처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폐지권고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를 인터넷 검열도구로 앞세워 내린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탄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홈페이지 폐쇄조치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부당한 결정임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2017년 8월 15일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를 복구, 재개하기로 하였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항쟁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과거 대결과 제재에만 열을 올리던 분단적폐 정권에서 연명하며 통일운동을 탄압해 왔던 국정원, 검찰, 경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여전히 범민련 운동을 이적시하여 감시와 억압의 칼날을 들이대는지 우리는 예의 주시할 것이다.
 
범민련은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범민련 남측본부를 탄압하는 것은 북과 해외 동포들의 통일운동을 불법시 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범민련의 통일운동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민족자주운동이며, 역사적인 6.15, 10.4선언을 이행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범민련 통일운동 탄압은 6.15, 10.4선언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실현하자는데 그 어떤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오늘의 정세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머지않았음을 실천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범민련의 운동을 적극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옳다.

 

2017.8.15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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