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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김호 구속, "실수인가? 고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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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18 19:4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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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김호 구속, "실수인가? 고의인가?"
[전문] 간첩조작 음모 및 영장 위조에 대한 피의자 김호의 입

지난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김호 씨의 구속 결정 과정에 공안기관의 증거 조작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김 씨의 구속을 결정한 이유는 김 씨가 체포 당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보안수사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씨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 시도는 날조됐다는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김호 씨가 보안수사대 측이 제공한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자신의 체포사실과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고,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보냈다.

▲ 김호 씨가 체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수사관이 준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보낸 문자. 부재중 전화와 변호사 선임 요청 등의 메시지가 보인다. 사진은 아내 K 씨의 휴대폰을 갈무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수사관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재판부에 이 상황을 ‘증거인멸’ 시도라고 조서를 꾸몄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목록을 보여 달라는 변호인측의 요구에는 “김 씨가 문자를 보낸 후 지워버렸기 때문에 확인시켜 줄 수 없다”고 발뺌했다.

보안수사대의 이같은 날조 사실이 알려지자 담당 부장검사는 변호인 측에 문자메시지 부분을 빼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을 주문하며 한발 물러섰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장 변호사에게 전화해 “실수가 있었다. 잘못했다”고 사죄하곤 김 씨의 수사를 보안수사3대에서 보안수사4대로 이관했다.

▲ 장경욱 변호사(가운데)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수사관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16일 오후 “보안수사대가 구속영장청구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증거를 날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업무 및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고 서울지방경찰청을 고소하는 한편 일체의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장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보안수사대가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날조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에도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김 씨에게 반국가단체 행위를 지령했다는 박두호 씨는 얼굴인식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북한(조선) 기술전문가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무엇보다 김 씨는 박 씨를 만날 때마다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해 합법적으로 만나왔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신을 감시하던 국정원 직원 이 모 실장은 박두호 씨의 탈북을 공작하라고 김 씨에게 압력을 넣기도 했다. 이런 박 씨가 돌연 김 씨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계로 설정된 상황. 김 씨는 체포영장이 허위날조라고 항변한다.

16일 김 씨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피의자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에는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유호성 간첩조작 사건’ 당시 국정원의 행적과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재판’ 관련 국정원이 김 씨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도 밝히고 있다.

간첩조작 음모 및 영장 위조에 대한 피의자 김호의 입장

저는 2002년부터 통일부에 북한접촉 신고 등을 제출하고 북한 경제협력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온 실업가입니다.

영장에 제시된 반국가단체 구성원 박두호 및 중국 중개인 양성일은 제가 2007년부터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접촉신고를 한 대상이며 과정에서 공개 만남을 진행한 북한 프로그램 개발자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이상 중국법인의 중개로 서로가 제3자 무역의 형식으로 북경에서 저의 얼굴인식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자 박두호를 영장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저에게 지령을 내리는 공작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두호는 현재 김일성대학 정보기술 연구소장으로 각종 북 언론매체 등에 공개 소개되고 있으며 2013년 구글 에릭 슈미츠 회장이 사업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직접 영접을 하고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박두호 소장은 공개적이고 아주 유능한 이학박사이며 전문가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김일성종합대에 현대적인 첨단기술 개발원이 건설중이며 현재 마감단계에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첨단과학기술원이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가 실현된 본보기단위, 과학연구 설비들과 과학연구 역량이 집중된 첨단연구 기지, 첨단기술 개발 및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지의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8월 14일 연합뉴스 기사 중>

박두호는 소개된 첨단기술개발원에 대한 산업추진도 책임지고 있으며 저의 제안에 따라서 이 건물 8층, 9층을 기존 저희 얼굴인식 기술 개발을 확장하여 코리아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하여 세계적인 인공지능 센터로 발전시키자고 사업추진 계획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사업계획안은 IBK기업은행에 7월 공식적으로 접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서 오는 9월 북경에서 만나기로 예정하였습니다.

이렇듯 박두호 소장과 저는 철두철미 기술교류 협력 및 경제사업의 관계이지 군사기밀 등에 대한 지령을 주고 받을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장은 박두호가 저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계로 규정해서 그의 공모,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군사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한 것으로 몰았습니다.

이런 명백한 조작의도는 심지어 국가기관의 영장을 위조해서 조작증거를 적시하는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제공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긴급한 상황에 내 체포를 알리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듯한 알 수 없는 내용의 영문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문자를 발송한 적도 없고,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는 담당자의 우발적인 단순 실수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작은 법치국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장을 조작한 관련자들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자행했는지 관련된 모든 수사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없는 간첩도 조작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면 나와 박두호를 공작관계로 엮으려는 음모의 배후 세력이 밝혀질 것입니다.

북한 경제사업하면서 지켜본 소위 나를 감시하고 관리하려 했던 국정원을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며 국보법도 간첩을 잡는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정보를 요구하며 2014년까지 저를 감시해온 이실장, 권이사, 최이사, 난 그들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과의 관계를 비밀로 할 것을 협박하며 누설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 체결을 2014년 여름에 강요 체결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실장은 심지어 박두호 탈북공작을 저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는 저는 일만하게 해달라고 은자의 심정으로 피해갔습니다. 즉 국정원의 상식적인 정보에 기반하면 박두호는 탈북공장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나에게 지령을 내리는 공작원일 수 없습니다.

당시 그들을 또한 범민련, 통진당을 간첩이 암약하는 조직이라는 시각으로 규정하고 나의 옛 인맥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었던 저는 더울 그들과 멀리하고 살아왔습니다. 당시 전후로 해서 이석기 사건과 유호성 사건등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이들은 이러한 조작사건에도 깊숙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이실장으로부터 저를 관리대상으로 인계받은 권이사는 자신의 이전 중국근무, 중국어실력 등의 경력을 비추었으며 유호성 사건이 터진 전후 급히 중국 부영사로 가야한다고 출국전에 마지막으로 급히 만나자고 한 것으로 볼 때 유호성 사건 등에 깊게 연루돼 있을 것으로 전후 신문기사 등을 통해 추정했었습니다.(연탄가스 자살시도)

당시의 이실장 권이사의 이메일과 주고 받은 연락처 등이 공개되고 조사하면 저와 같은 공개 증언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이 북한 공민 박두호에 대한 유인 탈북공작을 음모했던 세력과 지금 저를 박두호의 지령을 받는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영장을 조작하는 세력, 이들은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라 간첩을 조작하는 세력입니다. 선량하고 무고한 남북의 민간인을 간첩으로 공작원으로 조작하는 아주 흉악무도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암약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보안법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런 세력과 국보법이 근본적으로 철폐되지 않는다면 이런 조작은 언제고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호소합니다. 영장을 조작해서까지 저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세력을 엄단해 주시고, 청와대 민정실 등 사법기관이 앞장서서 영장을 조작하는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력이 있는한 남북화해가 꽃피려 하는 지금 이 시기에도 음지에서 발톱을 갈며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간첩을 조작하고 위기를 조성해서 언제고 남북화해를 저지하고 종국에 반동을 획책할 것입니다.

2018년 8월9일 저를 체포하고 조사하려했던 보안수사대의 수사관 000, 박정배의 눈빛은 짐승의 눈빛, 악마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들의 그런 눈빛은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옭아매려 할 때만 그렇다는 것을...

그들은 진짜 간첩을 잡을 능력도 용기도 없는 비겁하고, 비열한 사디스트들일 뿐입니다.

이들의 눈빛은 광야가 아닌 음지에서 지금도 누군가를 먹잇감 삼아 지켜보고 있으며 이들의 울타리는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러한 세력이 살아있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저는 불구속 또는 구속수사를 받을 것이며 실형을 선고받을지 모릅니다.

저 외에도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그 어떤 사람도 순간에 간첩으로 조작돼서 실형에 처해질지 모릅니다.

이들은 2018년에 20년 전 저의 학생운동을 들추며 “피의자는 과거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 NLPDR을 추종 이적단체 한총련 대의원 겸 서총련 투쟁국장으로서… 범죄 경력이 있고”라고 체포영장에 도주의 사유로 제시시하면서 20년 전 제 과거 학생운동 경력을 마치 지금도 현재 혐의 범죄자로 규정하고 당연히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던 판사는 또한 영장실질 심사 심문에서 북한을 아예 적으로 규정하고 심문하였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법원에서 북한을 이롭게가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적”이 개발한 “적의 기술”, “적에게 송금” 등을 운운하며 국적이 어디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당시 판사의 입에서 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온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의 위치가 어떠한 지를 아는 사람은 이 기분을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상식적인 판단과 판결을 기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저에 대한 간첩음모 조작사건과 관련 영장에 제시된 2013년도 일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도 않을뿐더러 설혹 저에게 막걸리보안법 위반 같은 사소한 불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난 10년 이상 기술개발 사업 외에 그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오지 않은 저를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간첩으로 조작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어선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인권유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꿈 많은 대북사업가를, 세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을 새벽에 급습 체포하여 하루아침에 생계를 끊고 이렇게 생지옥으로 몰아넣어 지금까지 가꾸어온 나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좌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간첩을 조작해야만 하는 세력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절실히 느낍니다.

봄기운에 취해 아직도 천길 낭떠러지 불구덩이가 바로 내 발 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주변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국보법 사건에 대해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겠지 하고 경시하며 살아온 제가 정작 간첩으로 조작되는 현실을 마주하니 나찌의 인종차별과 시나브로 좀 먹어오던 전체주의를 외면하고 각자도생을 도모하다 결국 전 사회가 파시즘으로 전락한 독일이 생각납니다. 반성합니다.

비록 찰라 같은 짧은 시간 호랑이 아가리에 목덜미가 물린 상태에서 지나간 시간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건데 국정원과 보안수사대 등은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며 국가보안법 또한 동족과 제나라 국민을 간첩으로 만드는 악법일 뿐입니다. 인륜과 인권, 법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인성을 파괴시키는 악법일 뿐입니다.

인간 김 호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저의 처절한 성찰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성찰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만나 화해와 협력의 정상회담이 다시금 추진되는 뜨거운 얼음같은 모순의 시기, 그 최전선에서 야수와 같은 심장과 냉정한 검객의 이성으로 처절히 싸우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님과 민변 변호사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지·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5일 김호 올림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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