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비판 만화 게재한 <통일뉴스> 제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13 19:11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통일뉴스>가 지난 7월 26일(최종 수정 8월 2일) 게재한 이진석 작가의 만화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해 정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정부, 사드 비판 만화 게재한 <통일뉴스> 제소
국방부 "전력손실 결과 초래"..통일뉴스 "특별한 내막 있는 듯"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그림만평를 게재한 <통일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11월 22일자로 제기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내 언론에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 민사부)은 대한민국(소관청 국방부)을 원고로 하는 ‘정정보도청구의 소’ 소장을 피고 <통일뉴스>(대표 이계환) 측에 송달했다.
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 김현웅을 법률상 대표자로 내세워 제기한 소장에서 <통일뉴스>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게 해달라며 “보도내용은 한미 국방부가 도입키로 한 사드(THAAD)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 보도한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라는 예시문을 제시했다.
앞서,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지난 9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신청서’를 제출,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9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친 조정 결과 <통일뉴스>가 수용을 거부해 ‘조정 불성립’으로 끝난 바 있다.
당시 <통일뉴스>는 국방부의 ‘반론 보도’는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정정 보도’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정부는 소장에서 <통일뉴스>가 지난 8월 2일 이진석 작가의 ‘사드 배치의 진실’ 그림만평을 게재한데 대해 “이 보도 중에는 허위인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한 측면이 있어 이로 인해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관련 군실무자의 사기를 저하시켜 전력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청구원인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비용 증가 △운영 유지비 부담 △북한 미사일 요격 불가 △전자파 피해 등을 다룬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만, 언론중재 요청시 명시했던 △국민 투표 필요성에 대한 반박은 소장에서 제외했다. ['사드 배치의 진실' 보기]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은 이미 숱한 언론에서 무수히 다뤘던 사안일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오히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통일뉴스>는 언론중재위 ‘답변서’를 통해 “정부 행정부처가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는 것을 넘어서서 언론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언론의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과 “우려사항을 비판적으로 전달한 만화 비평의 영역이다. 수용 여부는 독자가 판단할 문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뉴스 대표 등의 고발을 예고하고 후원 요청하며 후원계좌를 게시한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고발 접수증 사진을 올렸다. 특히 장 대표의 고발장은 국방부의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요청문을 그대로 베껴 국방부의 공문 유출 논란이 일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더구나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지난 9일 9일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와 이진석 작가를 비롯한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4조 ‘반국가단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그 내용이 국방부 언론중재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아 국방부가 언론중재가 가동되기도 전에 보수단체에 내용을 흘렸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지난 10월 5일자 논평을 통해 “이 사안의 본질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제21조 1항)와 표현의 자유(제22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방부의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통일뉴스 만평에 대한 소송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수구보수단체 대표가 ‘사드 배치의 진실’ 그림만평에 대해 통일뉴스 대표와 이진석 작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국방부의 언론조정신청서 내용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껴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이던 21일보다 훨씬 이전인 9일에 고발장 제출이 이뤄진 것은 국방부나 공안기관 등의 사주 또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국방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논평 전문 보기]
통일뉴스 관계자는 12일 “언론중재위 조정 당시 반론보도 수용의사까지 밝혔음에도 국방부가 소송까지 제기한 점이나, 보수단체 대표에게 내용을 흘려 고발조치한 것은 뭔가 특별한 내막이 있는 것 같다”며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며,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진석 작가는 12일 “만평은 원래 사회적 비판과 우려를 담아내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라고 소송을 거는 것은 만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고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