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겨가며 추진되는 국방부-롯데의 사드부지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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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1 20:4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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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한 후보지로 정해진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멀리 김천시 농소‧남면과 인접지역이 보이고 있다.ⓒ민중의소리
법 어겨가며 추진되는 국방부-롯데의 사드부지 교환
구영희 전문기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롯데와의 부지 교환에 불법적 요소들이 허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기초한 ‘재산 교환’방식으로 경북 성주의 롯데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려 해왔다. 국방부가 골프장 부지와 교환하려는 곳은 남양주에 있는 군부대 땅이다. 현재 이곳은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문제는 이 교환이 국유재산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서 위법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 재산과 롯데 골프장의 재산가격은 큰 차이
작년 9월 29일 국방부는 롯데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하고 당일 롯데측에 공문을 보내 골프장 부지 취득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10월 초 롯데측은 대승적으로 국방부에 협조하기로 하고 부지 협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토지 매매방식과 보상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왔다.
롯데측이 이 과정에서 제안한 것은 현금 보상이다. 즉 국방부가 롯데 성주골프장을 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말까지 사드를 배치하려는 국방부는 롯데측의 요청을 거절하고 ‘재산 교환’ 방식을 추진해왔다. 현금으로 성주골프장을 매입할 경우 국회비준이라는 큰 벽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이다.
사드부지와 교환할 국방부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용역 공고화면
11월 중순 국방부는 롯데측의 성주골프장과 국방부의 남양주 부대 부지를 대상으로 감정 평가를 위한 용역 입찰공고를 냈고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그런데 국방부가 공고한 감정평가용역 서류를 살펴보면 두 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
국방부가 낸 입찰공고의 제목은 ‘주한미군 OO시설 부지 확보사업 감정평가 용역’이다. 감정평가 용역은 평가 대상 부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국방부가 공고한 용역비는 1억2천만원 가량인데, 이는 감정평가 대상 부지를 각각 1421억원(남양주 군부대 부지)과 920억원(롯데 골프장)으로 추산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두 재산의 금액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비율로 보면 롯데 골프장 금액은 남양주 군용지의 64.8%에 불과하다.
국유재산법에는 교환을 금지하는 몇 가지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데,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쪽 재산의 가격의 75% 미만인 경우 교환이 금지된다. ‘교환’이라고 보기엔 한 쪽의 이익이 너무 클 경우엔 교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남양주 군부대 부지와 롯데의 성주골프장을 바꿀 수 없다.
전혀 유사하지 않은 재산을 교환한다?
문제는 또 있다. 국유재산법상의 재산 교환은 서로 유사한 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재산의 성격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와 토지를 교환하거나, 건물과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를 뜻한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엔 전체 재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된 재산’이 같아야 한다.
남양주의 군부대 부지나 롯데 골프장은 모두 토지와 공작물, 건물이 있는 경우다. 문제는 양측의 ‘주된 재산’이 다르다는 데 있다.
국방부가 감정평가용역을 공고하면서 첨부한 양측 재산 내역 기초자료ⓒ민중의소리
남양주 군부대 부지의 평가액에서 토지는 총 금액의 97%를 차지한다. 군부대 특성상 건물 가격이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러나 골프장의 경우엔 다르다. 롯데의 성주골프장의 경우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가격은 전체의 43.8%다. 법령이 정한 50%에 미치지 못해 ‘주된 재산’이 될 수 없다. 순수하게 토지 대 토지로만 비교하면 성주골프장의 토지 가격은 남양주 군부대 부지 가격의 29.1%에 불과하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다고 해도 골프장의 토지와 건물의 합계 금액은 남양주 군부대 부지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합친 것에 38% 수준이다.
애초에 이 재산 교환은 롯데로서는 원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오랜기간 가꿔온 골프장 사업을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땅이랑 바꾸는 게 흔쾌할 리 없다. 당연히 국방부로서는 가급적 롯데골프장을 비싸게 쳐주어야 할 이유가 된다.
실제 재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런 흔적은 역력하다.
국방부가 내놓은 남양주의 군부대 부지 1421억원은 오직 토지와 건물만 계산한 것이다. 국방부는 공작물과 입목림(나무) 수량도 파악했지만 두 항목은 0원으로 해뒀다.
반면 골프장 재산 금액은 좀 복잡하다. 총액 920억원은 토지 403억원, 건물 129억원, 구축물 156억원, 코스 225억원, 인허가 1.7억원, 조각상 및 미술품 4.7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건물이야 주한미군이 그대로 쓴다고 해도 225억원에 달하는 코스는 일단 교환되고 나면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다. 인허가에 들어간 비용이나, 조각상이나 미술품은 말할 것도 없다.
구축물 156억원의 내역도 비슷하다. 골프연습장 공사(1천2백만원), 관리동 조명공사(1천2백만원), 데크공사(4천7백만원), 펌프설치공사(1천1백만원), 지하수 펌프공사(4백만원), 코스조명등 공사(4억2천4백만원), LED 등 교체공사(8천3백만원), 폰드 공사(5억4천6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코스조명등 설치공사의 내역에는 취득세도 들어가 있다. 구축물은 시설물을 의미하므로 현재 남아있는 물건의 금액을 의미하는데, 롯데측은 물건 설치에 든 공사비용이나 취득세까지 포함했다.
코스 225억원 내역은 당연히 모두 공사비용이다. 2009년 2월 25일 성주 코스(인수) 206.6억원, 2009년 9월 23일 리뉴얼공사 6.9억원, 2009년 12월 10일 추가 조경공사 4.3억원, 2010년 2월 9일 조경 추가공사 1차 1억원 등 2009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진행된 20건의 공사 내역이 모두 코스의 ‘재산 가치’에 포함된 셈이다. 골프장 영업을 하기위해 성주골프장을 사려고 한다면야 이런 내역을 모두 인정할 수 있겠지만, 국방부가 지금 이 땅에 하려고 하는 건 사드 군부대 배치다. 결국 교환이 성립하는 순간 모두 0원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여기엔 편백나무, 측백, 해송, 초화류, 야생화, 켄터키 잔디, 중지잔디 등 식재 내역도 있으며, 수해복구공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사비용을 교환대상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6~7년전에 집행된 공사 비용을 현재 재산으로 고스란히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런 항목들은 감정시 삭제 또는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
남양주 군부대는 싸게, 성주골프장은 비싸게?
토지금액 산정에도 편법이 동원됐다. 국방부는 자신의 재산인 남양주 군부대 부지 금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했다. 반면 골프장 토지 금액은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어 있다. 어떻게든 롯데측에 특혜를 줘서 재산교환을 성립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런 문제는 모두 국방부가 현금 보상이 아닌 재산교환 방식을 고집하면서 생겨난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을 미군기지로 사용하려면 국방부가 이를 매입해 미군측에 공여해야 한다. 이때는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손실을 보상한다는 뜻이다.
보상은 토지,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물건, 권리, 영업의 손실 등을 포함한다. 사유재산을 억지로 매입하는 것이니만큼 땅과 건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그 금액은 감정을 거쳐 정해진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거절하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교환방식을 고집했다. 그러다보니 롯데측 재산을 최대한 높게 평가하고, 대신 헐값으로 자신의 땅을 내놓게 된 셈이다.
롯데측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롯데측은 남양주 군부대를 받은 후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군부대 환경오염 조사를 거쳐 정화조치를 해야한다. 무엇보다 계획에 없던 땅을 어떻게 이용할 지 궁리도 해야 한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올 1월에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남양주 군부대는 2017년말까지 주둔한다. 땅은 받았는데, 당장 쓸 수도 없다는 의미다.
이 모든 문제는 현금보상 방식으로 성주골프장을 사들이면 해결될 문제다. 현금을 받은 롯데가 이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국방부가 신경쓸 문제도 아니다. 남양주 군부대의 경우엔 이미 2012년부터 부대 이전을 추진해왔다. 부대가 이전하고 남은 땅은 정상적으로 민간에 판매하면 그 뿐이다. 국방부가 국회 비준을 피하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모든 절차가 엉켜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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