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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방송심사위, 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 강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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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01 06:4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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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방심위, 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 강제 폐쇄

범민련남측본부, "통일운동 탄압" 규탄 입장 발표 (전문)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가정보원(원장 이병호)의 심의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범민련 남측본부(의장 이규재) 홈페이지 ‘이용해지’를 결정, 28일 강제 폐쇄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강제폐쇄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가 지난 12월 28일자로 강제 폐쇄되었다”고 확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국가정보원의 심의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tongil-i.net)에 대해 “‘이용해지’(폐쇄)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 뒤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서브공급업체인 ㈜스마일서브에 이같은 결정을 전달, 집행했다.

방심위는 심의 결과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의 해당정보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불법정보로 판단’했다.

방심위 결과를 통보받은 ㈜스마일서브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2015년 12월 23일까지 서비스 해지 신청’을 요구했고, ‘해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2015년 12월 24일 직권해지 처리됨’을 통지한뒤 28일 폐쇄 조치를 취했다.

   
▲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www.tongil-i.net)가 폐쇄됐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www.tongil-i.net)는 29일 오후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은 되지만 주소를 누르거나 입력할 경우 ‘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뜨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입장’을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탄압하는 국가정보원과 방심위의 반민주적 반통일적 처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가보안법 7조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수차례 폐지를 권고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정부는 방심위-방통위를 통해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또한 국가보안법이 인터넷 검열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이번 ‘폐쇄조치’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기에 이를 분명히 거부한다”고 분명한 각을 세웠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비롯한 ‘행정명령 취소소송’ 등 모든 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과도한 인터넷 검열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임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사상 양심 출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정보원 등 공안통치기구를 해체하라, △부당한 통일운동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995년 결성된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북.해외 3자연대 통일운동체로 지난 11월 29일 결성 25돌 기념식을 갖고 ‘조직 사수와 범민련 강화’ 등을 다짐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국정원과 방심위의 통일운동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강제폐쇄 결정에 따른 입장 (전문)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가 지난 12월 28일자로 강제 폐쇄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즉, 국가정보원의 심의요청에 따라 지난 12월 10일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tongil-i.net)에 대해 “‘이용해지’(폐쇄)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심의 결과에 의하면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의 해당정보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불법정보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서브공급업체인 ㈜스마일서브는 방심위의 결정에 따라 홈페이지를 직권해지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왔고, 결국 28일 폐쇄하고 말았다.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폐쇄’라는 방심위의 극단적인 조치는 국가정보원의 사주에 의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탄압하는 국가정보원과 방심위의 반민주적 반통일적 처사에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민간독립기구로서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정부와 다른 통일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통일운동단체를 탄압하는 사실상의 사법기구, 공안기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며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국정원과 방심위의 부당한 통일운동 탄압에 대해 강력히 맞서 나갈 것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수차례 폐지를 권고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정부비판, 사회비판 세력의 탄압에 악용되어왔음은 물론이고, 정당한 통일운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왔다. 또한 정부는 방심위-방통위를 통해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또한 국가보안법이 인터넷 검열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번 ‘폐쇄조치’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기에 이를 분명히 거부한다. 따라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비롯한 ‘행정명령 취소소송’ 등 모든 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과도한 인터넷 검열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임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 사상 양심 출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국가정보원 등 공안통치기구를 해체하라

-. 부당한 통일운동탄압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2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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