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담론> 12. NLL과 너무 다른 독도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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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9 04:1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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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곽동기 우리사회 상임연구원 <자주국방담론> 12. NLL과 너무 다른 독도분쟁 대응 2015년 5월 28일글쓴이 : 곽동기 상임연구원 우리 군의 전략체계가 매우 모순적인 것은 국방정책이 오로지 북한과 싸우는데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세상에 어느 한 나라만을 적으로 삼는 국방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일본과 중국 등 세계 수많은 나라들은 주변국의 정황에 대처하며 국방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방은 외교와 더불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방정책이 오로지 북한에게만 맞춰져 있다 보니 북한이 아닌 적이 출현할 경우 대응매뉴얼이 부족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국방을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유독 대한민국만은 미국무기를 사와서 북한을 겨누는 것으로 모든 국방이 집약됩니다. 국방의 수단이 사라진 채, 외교에만 의존하다보니, 한국정부의 외교는 언제나 구설수에 오르며, 퍼주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심지어 현재 국제사회에서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안일한 대비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인접지역인 155마일 휴전선은 영토분쟁이 있지도 않은데도 수십만 장병들을 동원해 군사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은 일본이 도발하는 독도영토분쟁이나 중국이 제기하는 이어도 수역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영토를 분쟁지역화하고 있는데도 쉬쉬하는 군대. 이처럼 기형적인 한국의 국방을 어찌보아야 하나요?
1)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주권침해행위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로 시작하는 노래 “독도는 우리 땅”은 동해의 독도가 분명하게 우리민족의 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건너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불붙게 되는 것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란 근거는 너무나 명백하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일본은 1905년 1월 28일에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부터 혹은 그 이전에 독도가 누구의 관할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일본이 1905년 1월 28일에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하고 다케시마라고 불렀으니 그 때로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의 일환으로서,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일본이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할 때 함께 포기된 지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독도편입은 1905년 1월로,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1905년 11월의 을사늑약 이전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조선침략의 책임으로 반환되어야 할 영토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이지요.
일제가 우리민족에 함포를 들이대어 침략한 것이 1876년의 운요호 사건부터이니, 일본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주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기네 터무니없는 주장에 국제법을 가져다 붙여 분쟁수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며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독도문제는 한-일간 뜨거운 감자가 된 지역입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개입을 야금야금 넓혀왔습니다.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한일회담을 추진하고 한일어업협정을 추진하였을 때, 일본은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일 어선의 성능차이가 워낙 커, 일본이 절대적으로 유리했다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98년 1월, 일본은 종래의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통보하였으며,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었습니다. 애당초 1996년 5월, 김영삼 정부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로 독도가 아닌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의 중간을 설정해 논란을 빚었습니다만 그 때까지도 독도는 대한민국 관할에 있었습니다. 1997년 7월에는 한국 EEZ의 기점이 울릉도라고 발표해 독도를 섬이 아닌 바위로 격하하였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998년 한일어업협정이 논의에 들어가 1999년에 다시 발효되었을 때, 독도는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사회적으로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일본은 그들의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 즉 일본 관할이라고 표기하는 등, 독도를 사이에 둔 한-일의 갈등은 그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2) 군의 대응은 지곤조기?
일본은 1945년 해방 이후 사실상 줄기차게 독도영유권을 시비 걸었습니다. 일본 아베정부가 우경화,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일본은 독도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달려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지금 독도주변 수역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고 있지만, 기회를 봐서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영토방위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군이 독도분쟁에 대해 쉬쉬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로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군은 2013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방어훈련을 하였다고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독도방어훈련의 목적이 외국군이 아니라 비군사세력의 독도상륙에 대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점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해군과 해경이 합동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다"며 "해상과 공중으로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세력을 막기 위한 정례 훈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민간인의 독도침범행위에 대한 대응은 경찰의 순찰이며, 이는 해경의 몫입니다. 서해바다에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도 해군이 아니라 해경이 출동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어선들이 무장한 선박이 아니라 민간어선이기 때문입니다.
군의 훈련은 당연히, 민간인이 아니라 주변국의 군사력에 대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하려는 상황에서, 군의 독도방어훈련은 해상자위대의 독도 강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민간인들의 진입을 막는 것은 해경의 몫입니다.
결국 군은 독도방어훈련이란 훈련은 만들었지만 이를 철저히 민간인 대비 훈련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본 해상자위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독도를 지속적으로 방어하자면, 해경이 아니라 군이 주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민간인의 상륙을 막는 것은 경찰의 임무입니다. 결국 일본 자위대에 대한 군의 입장은 ‘침묵’인 것입니다. 군은 오히려 독도에 우리 해경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는 만큼 독도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봐야 ‘분쟁지역’임을 공인하는 꼴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영토를 지키려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상대국을 도와준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궤변입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이 만주족이 넘보던 4군과 6진에 군대를 파견한 것도 만주족을 도와준 꼴이란 주장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보고가 청해진에 해군기지를 설치한 것도 남해바다를 공연히 시끄럽게 만들어 중국과 일본 해적을 도와준 꼴이란 비판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독도에 군을 주둔시키면 일본의 독도분쟁 시도를 결정적으로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만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위해 일본과 친하게 지내라는 미국의 눈치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독도에 대한 군의 입장은 북한과 갈등을 빚고 있는 NLL 해상에 대한 군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군은 독도에서 대해서는 일본과 공동관리수역을 체결하는 것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NLL을 평화협력특별지대로 삼아 공동관리하자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NLL 수호를 외치며 평화지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미 오바마 행정부가 한-일 군사협력을 종용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일본의 아베정부도 군사화, 우경화로 달려가며 경제난에 빠진 일본국민들의 관심을 대외정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차후, 미국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동해에서 한-미-일 공동훈련을 벌이자고 하면, 한미동맹만 믿는 우리 군은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요? 한-미-일 3각 동맹을 앞세운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에 잠시 상륙이라도 하자고 한다면 그 때에도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는 침묵이 제일”이라고 할지 정말 의문입니다.
미국의 한-일 군사협력 종용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맞물려 독도분쟁이 대한민국 국방의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민간인 단속을 내세우면서 군사적 대응태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일본역사교과서에서 한-일간 역사를 왜곡할 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던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리게 됩니다.
3) 중국의 이어도 영해권 분쟁
영해분쟁은 독도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남쪽바다인 동중국해에서도 치열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남단 마라도 남서쪽 149km 지점에는 남북으로 1800m, 동서로 1400m로 면적 약 2㎢의 거대한 수중 암초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도입니다. 해수면에서 통상 4.6m 가량 잠겨 있어서 수중암초이지만 높은 파도가 칠 때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어도는 대한민국에서는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져 있지만, 중국 퉁타오 섬으로부터는 24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어도는 수중암초이므로 영토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해의 개념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됩니다. 우리 정부는 마라도와 퉁타오섬 사이의 중간선 보다 한국 쪽에 이어도가 위치해 있으므로 이어도 인근 수역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해 큰 나라의 패권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안선이 한국보다 더 길고 인구도 훨씬 많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중간선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게 좀 더 양보해달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해안선을 자르는 방식보다 대륙붕 지형에 의거해서 EEZ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동중국해의 2/3이 중국의 EEZ로 편입되어 버립니다. 논란 속의 동중국해 EEZ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도 논란은 1999년부터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012년 3월 3일에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외교부 김재신 차관보는 한-중간 EEZ가 확정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어도 수역은 우리 측 관할범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사는 이에 대해 "이어도 주변 수역은 중국측의 EEZ에도 포함된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측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어도 인근 수역이 대한민국 관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어도에 대한 EEZ 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국가주권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독도분쟁과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국은 2007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추구하면서 남중국해를 자신의 앞바다로 만들고 동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가려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패권확장정책에 제주도 앞바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4) 침묵이 대응인가
독도의 사례에서나 이어도의 사례에서나 우리 군의 대응은 “침묵”이 기본입니다. 이는 우리 군이 아직까지도 “6.25 남침귀신”에 빠져 한미동맹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한국은 외교적으로 일본, 중국과 가까우니 그들에 대한 국방정책은 그 나라들에게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방은 자주독립국가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심지어 유럽연합(EU)의 각 회원국은 단순한 외교관계를 떠나 국가연합 단계까지 진입하였지만 유럽의 각국들은 여전히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의 이탈리아도 프랑스, 독일과 가깝지만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탈리아의 독자적인 군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모든 군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이 정말로 60년이 넘도록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주변국의 영토분쟁에 군이 침묵으로 대응한다는 쓸개빠진 논리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군이 그러고 있으니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호구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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