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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 죠이 오구 에게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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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22 02: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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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뢰 매설과 포사격은 남조선의 에서 조작한 자작극!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 죠이 오구(나이제리아상임대표)에게 보내는 편지 2.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성남 상임대표가 유엔안보리사회 의장 죠이 오구 에게 2차 편지를 보냈다.
자성남 대표는 편지에서 남측이 주장하는 우리의 지뢰 매설과 포사격은 남조선의 에서 조작한 자작극이라 하였다. 아래는 편지 전문 

                     
사진 : 자성남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의장각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 (나이제리아상임대표)에게 보내는 편지
 
의장각하,
 
          나는 수도의 지시에 따라 2015년 8월 21일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을 첨부하면서 최근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발전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남조선대표가 당신에게 보낸 2015년 8월 18일부 편지(S/2015/642)와 관련하여 2015년 8월 4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지뢰폭발》사건은 철저히 우리와 관련이 없으며 전적으로 남조선이 조작한것입니다.
 
          남조선이 주장하는 《지뢰폭발》사건이 조선반도정세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모략극에 불과하다는것은 2015년 8월 14일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담화에 명백히 밝혀져있습니다.(첨부 참고)  
 
          둘째로, 남조선이 《지뢰폭발》사건을 계기로 우리를 반대하는 심리전방송을 재개한것은 조선정전협정과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심리전을 그만둘데 대한 북남사이의 기존 합의들을 위반한 명백한 전쟁행위입니다.
 
           북남사이에 교전상태가 지속되고있는 상황에서 남조선의 일방적인 전쟁도발행위에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셋째로, 남조선이 있지도 않은 우리의 《포사격》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구실로 우리 령토에 수십발의 포탄을 발사한것은 조선반도정세를 완전한 전쟁상태로 몰아간 가장 극악한 전쟁도발행위입니다.
 
          남조선은 2015년 8월 20일 우리가 한발의 고사기관총탄이나 포탄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령토에 무려 36발의 포탄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하였습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남측에 그 어떤 총탄과 포탄도 발사한적이 없으며 이번《포사격》사건이 전적으로 남조선의 모략극에 불과하다는것은 2015년 8월 20일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에 명백히 밝혀져있습니다. (첨부 참고)
 
          제반 사실은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지뢰폭발》사건을 조작하고 심리전방송을 재개한데 이어 《포사격》사건을 꾸미는 등 이미 짜여진 전쟁각본에 따라 움직이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2015년 8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소집되였으며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이 준전시상태에 들어가며 남조선이 8월 20일 17시를 기준으로 48시간안에 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갈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였습니다. (첨부 참고)
 
          미국과 남조선의 계획적인 군사적도발행위에 따라 조선반도에 전쟁국면이 조성되고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하게 위협당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남조선의 포사격도발행위와 심리전재개 그리고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문제(S/2015/650)를 안건으로 유엔헌장 제34조와 35조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유엔헌장 관련조항들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림시절차규정 제37조에 따라 회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가 참가하여 발언할것을 요청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도발행위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 인민을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편지와 첨부문건들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긴급히 배포할것을 요청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자성남
주체104(2015)년 8월 21일

 
나는 수도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남조선에서 벌리고있는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당신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한해에도 몇차례씩 끊임없이 벌려놓고있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입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궤변으로 저들의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과 위험성을 가리워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수도점령》을 노리고 방대한 무력과 핵전쟁장비들까지 동원하여 실전의 분위기속에 감행되는 이러한 군사연습은 절대로 《방어적》일수 없으며 또 해마다 되풀이된다고 하여 정당화될수 없습니다.
 
미국은 끊임없는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으로 우리를 군비경쟁에 끌어들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노력에 난관을 조성하며 전쟁접경의 첨예한 정세에 습관시켜 선제공격의 기회를 만들어보려는 음흉한 속심을 추구하고있습니다.
 
미국의 합동군사연습책동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산생시키고 전쟁위험을 조성하고있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습니다.
 
미국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은 더이상 조미사이, 북남사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적문제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합동군사연습문제를 안건으로 상정시키며 유엔헌장 제34조와 35조에 따라 이와 관련한 회의를 긴급 소집할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지난시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합동군사연습문제를 상정토의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거듭되는 정당한 요구들을 계속 외면한데 대하여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만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번에도 우리의 제소를 외면하고 미국의 합동군사연습문제를 상정론의하지 않는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자기 본연의 사명을 줴버리고 미국의 정치적도구로 전락되였다는것을 세계앞에 스스로 드러내게 될것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군사적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리익까지 위협당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전환을 무한정 기다리지 않을것이며 미국의 핵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편지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할것을 요청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자성남
 
주체104(2015)년 8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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